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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종소세 100퍼 감면인데 세무사 기장 필요있을까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올 7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창업으로 종소세 100프로 감면이라 굳이 세무사 기장을 안쓰고 있었고
부가세 신고할 때만 부가세 대리신고를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무사 기장을 맡길 이유가 있나요?
세무사 기장 쓰면 뭘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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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그동안 간이과세자여서 세부담이 적으시거나 없으셨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 종소세 100% 감면이셔서 세부담 없음.
[세무기장이 필요한 경우]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신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실거라 예상됩니다.
매달 장부기장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미신고,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등이 부과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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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경우, 굳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맞다면 누가 신고하든 세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기장을 하는 사업자분들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 직원이 있어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업력이 오래되셔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업종을 고려하여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시라면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만 맡기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본인이 직접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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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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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법상 인적물적시설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이 나오게 되면 100% 창업감면 받은 것에 대한 세금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측면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 및 원천세금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은 가능하시나, 고용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경우 지원기관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차료, 재고매입비용, 경조비 및 식대 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통신비, 대출이자비용, 컴퓨터 구매비용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최대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비용 중 일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업종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모르겠으나,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약 10%~3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공제(2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수료가 다소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적용하면 절세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업종, 소재지, 매출, 매입 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절세에 도움되는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정보 등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학원(교습소) 종합소득세를 위한 교재비 비용처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상황인 듯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것이라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지요.
간편장부로 종소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1. 간편장부 작성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3.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의 순서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상 기장한 도서인쇄비의 합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필요경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등의 ‘기타’칸에 반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편장부작성은 복식기장에 의한 신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해보시고, 직접 작성이 힘드시거나 번거로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실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장
1인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장 의뢰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이고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4월~5월초 경에 세무사를 찾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프리랜서 고객의 카드사용내역, 자동차구매내역, 핸드폰비용 등 통신비,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들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랑 부가세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절세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증빙 챙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해당 매입금액은 추후 법인세(법인납세자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를 하는데에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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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나뉩니다.추계신고는 장부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① 장점 : 업무가 간단하며 필요경비 증빙이 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업종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장신고보다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② 단점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결손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추후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나뉩니다.전기수입금액과 당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기장신고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집니다. 전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소규모사업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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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형 D 간편장부 & 기준 경비율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는 D유형 입니다. 전년도에는 단순경비율 유형 E,F,G에 해당하다가 올해 D유형으로 전환된 분들은 늘어난 세금에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년까지는 환급을 받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D유형인 분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 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했었다가 올해도 동일하게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 신고 해야지 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훨씬 낮은 경비인정률이 적용됩니다.)D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 여부 및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통한 절세도 고민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Taxly는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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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 기장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장부기장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간편/복식부기가 나뉘는지 등 세금, 회계적 지식이 없는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간편장부는 우리가 쓰는 가계부와 같이 기록하는 형태이고, 복식부기는 차변/대변, 즉 간단하게는 양변을 맞추어 예를 들어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소모품비 100 대) 현금 100 과 같은 형태로 양변을 맞추어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장부 비치, 기록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란?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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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종업종 세무]공유숙박 사업자(에어비앤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숙박 사업자란?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공유숙박 사업자 등록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숙박업(민박업)과는 달리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도시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각종 집기나 소모품을 많이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경비율 대상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은 82.9%, 기준경비율은 20.4%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일,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