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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종소세 100퍼 감면인데 세무사 기장 필요있을까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올 7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창업으로 종소세 100프로 감면이라 굳이 세무사 기장을 안쓰고 있었고
부가세 신고할 때만 부가세 대리신고를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무사 기장을 맡길 이유가 있나요?
세무사 기장 쓰면 뭘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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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그동안 간이과세자여서 세부담이 적으시거나 없으셨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 종소세 100% 감면이셔서 세부담 없음.
[세무기장이 필요한 경우]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신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실거라 예상됩니다.
매달 장부기장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미신고,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등이 부과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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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경우, 굳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맞다면 누가 신고하든 세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기장을 하는 사업자분들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 직원이 있어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업력이 오래되셔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업종을 고려하여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시라면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만 맡기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본인이 직접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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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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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법상 인적물적시설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이 나오게 되면 100% 창업감면 받은 것에 대한 세금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측면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 및 원천세금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은 가능하시나, 고용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경우 지원기관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차료, 재고매입비용, 경조비 및 식대 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통신비, 대출이자비용, 컴퓨터 구매비용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최대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비용 중 일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2. 업종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모르겠으나,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약 10%~3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공제(2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수료가 다소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적용하면 절세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업종, 소재지, 매출, 매입 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절세에 도움되는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정보 등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학원(교습소) 종합소득세를 위한 교재비 비용처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상황인 듯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것이라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지요.
간편장부로 종소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1. 간편장부 작성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3.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의 순서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상 기장한 도서인쇄비의 합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필요경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등의 ‘기타’칸에 반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편장부작성은 복식기장에 의한 신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해보시고, 직접 작성이 힘드시거나 번거로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실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경비가 적으면 무기장이 나을까요?
실제 발생된 경비가 너무 적다면,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기장가산세 대상자라면 무기장가산세(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한 기준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 vs 장부작성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덜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추계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계경비율이 더 많다면 가산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구글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발생된 경비를 넣어보시면 되나,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기장
1인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장 의뢰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이고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4월~5월초 경에 세무사를 찾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프리랜서 고객의 카드사용내역, 자동차구매내역, 핸드폰비용 등 통신비,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들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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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나뉩니다.추계신고는 장부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① 장점 : 업무가 간단하며 필요경비 증빙이 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업종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장신고보다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② 단점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결손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추후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나뉩니다.전기수입금액과 당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기장신고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집니다. 전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소규모사업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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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 D 간편장부 & 기준 경비율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는 D유형 입니다. 전년도에는 단순경비율 유형 E,F,G에 해당하다가 올해 D유형으로 전환된 분들은 늘어난 세금에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년까지는 환급을 받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D유형인 분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 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장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했었다가 올해도 동일하게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 신고 해야지 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훨씬 낮은 경비인정률이 적용됩니다.)D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 여부 및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통한 절세도 고민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Taxly는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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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음식점업 세무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8/108법인6/106-음식점 업은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음식점같이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 중에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음식점 인건비 신고는?▶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용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영업신고증 발급-음식점 시작하려면보건소나 병원에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영업신고증을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음식점전문세무사#한식음식점전문세무사#마곡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음식전문세무사#레스토랑세무사#배달전문세무사#강남기장전문세무사#개인전문세무사#개인종합소득세세무사#음식점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