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종소세 100퍼 감면인데 세무사 기장 필요있을까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올 7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창업으로 종소세 100프로 감면이라 굳이 세무사 기장을 안쓰고 있었고 부가세 신고할 때만 부가세 대리신고를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무사 기장을 맡길 이유가 있나요? 세무사 기장 쓰면 뭘 하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그동안 간이과세자여서 세부담이 적으시거나 없으셨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 종소세 100% 감면이셔서 세부담 없음. [세무기장이 필요한 경우]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신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실거라 예상됩니다. 매달 장부기장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미신고,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등이 부과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경우, 굳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맞다면 누가 신고하든 세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기장을 하는 사업자분들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 직원이 있어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업력이 오래되셔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업종을 고려하여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시라면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만 맡기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본인이 직접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