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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간편장부 사업주/ 직원 4대보험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 보험료는 간편장부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어느 항목일까요?
2)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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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회계처리시 직원분에 대한 원칙적인 4대보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 보험료
산재보험 - 보험료
세법상 간편장부로 신고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서 세법상 비용이 되므로 계정과목이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 복리후생비로 기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경우는 감사대상으로 복식부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법인 입니다.
2.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의 계정과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세법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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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모두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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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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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기장
신규 창업 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월급 처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답변 드립니다.
Q1. 이때 직원의 월급 + 4대 보험 지급시 ,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건가요?
A1. 손익기준으로 맞습니다. 매출은 '0'인데 비용이 연간 3,000만원 발생한 경우로 보아 당기순손실 3,000만원으로 장부 기록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Q2. 아니면 사업 자본금을 대표가 장부에 기입한 후 (사업용 계좌에 넣어둔 후), 직원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A2.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의 통장 및 자본금 관리시 사용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편하게 증자(사업용계좌에입금)하시고 출금하도록 처리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고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있다면 연락주세요.
종합소득세
4대보험 미가입시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지요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경우 대부분 일용직 급여로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라고 판단이되고 급여를 지급하시고도 경비로 인정을 못받으면 안되기에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근로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여 종합소득세때 비용으로 반영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하빈디ㅏ.
기장
무보수 대표 1인기업, 프리랜서 고용시 4대보험가입해야 하나요?
보통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상용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3.3%만 공제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정황으로 보았을 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세금 문의
1. 사실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특별히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의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은 다르지만,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인 약 6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은 하실 필요는 없고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프리랜서사업자는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당기에 발생한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 프리랜서 사업자는 당기 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인 약 15%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맞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장부에 반영한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프리랜서 사업수입으로만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복식부기를 판단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의사 투잡 소득 신고 시 종합소득 vs 사업소득
세금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은
아무래도 사업소득(3.3%) 쪽이 더 낫습니다.
4대보험을 치르는 근로소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지출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액의 금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지출액 중 사업관련성이 있는 금액들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므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5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비용처리에 관련된 부분과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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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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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규사업자, 다수사업장 (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자가 기초적으로 알아야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신규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하는간편장부로 작성해도됩니다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나, 이러한 복식부기가 아닌단식부기 형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하지만 간편장부라고 해도, 막상 작성해볼려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여튼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냐 차이는 이러한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관리할때, 복식부기로 해야하냐 단식부기인 간편장부도 되냐는 차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단,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전문직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즉, 전문직은 신규사업이던 불문하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법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신규사업자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업종별 일정금액미달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는신규사업자직전연도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업을 개업하였는데 수입금액 2억원인 경우 기준금액에는 초과되지만 신규사업자라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를 해도됨)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1억원인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나목의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므로 합산 수입금액 2억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만약, 다수 사업장인데업종 분류가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5천만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1억원 + 5천만원 x (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 2억원』입니다.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간편장부대상자 중에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1.신규사업자2.직전연도수입금액이4,800만원미만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도,실제 비용이 추계신고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도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내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정리하면,법인은 예외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단,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여부 판단은 사업자의 매출을 합하여 판단하되, 간편장부 기준의 업종유형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주사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특히, 기존 사업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복식부기 대상임을 알고 뒤늦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장부를 작성하여 준비를 함이 좋습니다.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현재 상태로 볼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