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간편장부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적을때

네이버 스토어 등 판매사이트에서 제조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판매사이트 쪽으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판매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발행하면 판매사이트에서 저희에게 정산금액(=매출합계-판매사이트 이용수수료)을 입금해줍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에 매출 적을때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금액으로 1달에 1번 매출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고객이 결제한 모든 주문 건들에 대해 일일이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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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총액만 정확하게 작성하신다면 월마다 매출을 기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든 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번거롭게 장부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출 총액에 대응되는 증빙들은 잘 관리하셔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매출과 대응되게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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