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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간편장부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적을때
네이버 스토어 등 판매사이트에서 제조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판매사이트 쪽으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판매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발행하면 판매사이트에서 저희에게 정산금액(=매출합계-판매사이트 이용수수료)을 입금해줍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에 매출 적을때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금액으로 1달에 1번 매출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고객이 결제한 모든 주문 건들에 대해 일일이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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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총액만 정확하게 작성하신다면 월마다 매출을 기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든 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번거롭게 장부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출 총액에 대응되는 증빙들은 잘 관리하셔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매출과 대응되게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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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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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2기 예정신고때 반영
1.
작성일자가 3월인 것을 2기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로 돌아가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과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실제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발급으로 없애버리고
환입 등 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사유발생일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사유발생일(통상 수정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합계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2년 기준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매출 전부 포함)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033521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신 것 같습니다.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가급적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 요 지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 개정전)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관하여
2022년 6월 말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주님의 매출형태를 몰라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1-3의경우 홈택스에서 매출내역이 조회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금매출이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3.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중 종종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데 해당부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의 경우 사업용카드 등록하셨다면 문제가없고 3의 경우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셔야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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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① 복식부기
작품활동을 여러 해 하다 보면, ‘기장’이나, ‘장부’, ‘복식부기’ 등 단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만든다는데, 작가들도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장부 안 만들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 신고가 너무 어렵기도 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장의무와 신고절차에 관련된 것입니다.(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기한 내에 납세자가 먼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액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일단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청에서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인정해줍니다.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에 대해서만 더 세금을 냅니다. 신고납부세목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신고납부세목의 반대말은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정부부과세목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정부부과세목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을 믿지 않고,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상속,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기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액을 미리 보증금처럼 내는 느낌도 있습니다.소득세 신고의 정식명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이듬해 5/1∼5/31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원래는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5/31까지로 하고, 납부만 8/31로 늘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국세청에서 신고를 믿어주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완결된 것입니다.가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회사에서 과세기간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만으로 가결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근로소득밖에 가진 게 없어서, 2월의 가결산 내용이나 5월의 신고 내용이나 똑같게 되면 두 번 수고할 필요가 없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 때에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받은 월급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자가 다른 어디서 무슨 돈을 버는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 월급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2월의 가결산(연말정산) 내용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과 같지 않게 됩니다.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② 원천징수 파트에서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납세의무의 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로 납세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도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제4항) 그게 분리과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 세액을 대신 납부해줬으니까 원천징수단계에서 납세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안 내고 끝날 수는 없기에,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지 않고 넘어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세금신고를 안 할테니까요. 그러면 국세청 마음대로 세금을 받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결정 또는 경정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가산세도 받아갑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의 20%를 받아가고, 신고는 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에 대해 10%를 받아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그리고 연체이자 성격으로 연 8.030%의 가산세를 받아갑니다.(국세기본법 47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신고관련 가산세는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에 따라 10∼75%까지도 가산세 감면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게 세액을 줄이는 길입니다.(2) 기장의무1) 개념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국세청 임의로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장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장부는 사업의 재무상태를 훤히 보여줍니다. 개인은 장부를 토대로 경영판단을 하고, 신용을 평가받고, 외부의 투자자를 설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국가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 장부는 건강진단서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장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그러나 장부를 쓰기(기장)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합의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분야와 국가를 초월해서 장부의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고, 그 언어를 알아야 장부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쓰는 통일 회계기준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는 넓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기준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 회계사들은 각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장부를 작성했는지 감사하고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계기준을 모르는 영세상인들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회계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제가 만난 대다수 예술가분들도 회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압니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이 중요하다고 해도, 장사하고 예술해야 하는 사람한테 자기 일 할 시간에 회계공부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장부를 편하게 작성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놓았습니다.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란 이중기록으로 장부를 만드는 복잡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반대말은 단식부기입니다. 현급의 출납만 기록하는 회계입니다. 장부를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란 단식부기로 현금출납만 기록하고 영수증만 잘 보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그런 사람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예술가가 복식부기를 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75,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한 해 벌어들인 돈이 75,000,000원이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장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올해를 2021년이라고 하면, 2020년에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어갔다면, 2021년 새해 첫 날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2) 가산세와 세액공제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무기장가산세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는 세액의 20%나 되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들은 무기장가산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그러므로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사업자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술가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48,000,000원입니다.반대로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만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노력을 인정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세액공제는 가산세와 정반대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합니다. 1,000,000원이 한도입니다. 실무에서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능력이 있으면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당연하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① 정리하면,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어가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습니다.② 48,000,000∼75,000,000원 사이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편장부는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가 없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지만, 반대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③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간편장부를 쓰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가가치세
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기장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규사업자, 다수사업장 (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업자가 기초적으로 알아야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신규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하는간편장부로 작성해도됩니다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가 원칙이나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나, 이러한 복식부기가 아닌단식부기 형태로 작성해도 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하지만 간편장부라고 해도, 막상 작성해볼려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여튼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냐 차이는 이러한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게 아니고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관리할때, 복식부기로 해야하냐 단식부기인 간편장부도 되냐는 차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단, 예외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전문직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즉, 전문직은 신규사업이던 불문하고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법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신규사업자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업종별 일정금액미달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는신규사업자직전연도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음식점업을 개업하였는데 수입금액 2억원인 경우 기준금액에는 초과되지만 신규사업자라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복식부기를 해도됨) 하지만, 2023년부터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1억원인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나목의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므로 합산 수입금액 2억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만약, 다수 사업장인데업종 분류가 다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음식점과 5천만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1억원 + 5천만원 x (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 2억원』입니다.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간편장부대상자 중에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1.신규사업자2.직전연도수입금액이4,800만원미만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도,실제 비용이 추계신고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도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내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정리하면,법인은 예외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단,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여부 판단은 사업자의 매출을 합하여 판단하되, 간편장부 기준의 업종유형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주사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특히, 기존 사업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복식부기 대상임을 알고 뒤늦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장부를 작성하여 준비를 함이 좋습니다.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현재 상태로 볼때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by 세무기장/기장대리/부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음식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음식점업'에 세금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음식점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있습니다.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수령해야합니다.영업신고증 신고서류/관할 구청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신분증보건증/관할 구청에서 발급관할구청에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서를 받으신 뒤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해야합니다.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않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번이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월등히 적게 나옵니다.사업초반에는 인테리어 비용, 소모품 등으로 지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공할 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 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 상황에 따라 간이, 일반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음식점업' 매출관련 세금이슈'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신경을 쓰셔야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의 기반이 되며, 매출 누락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이기에 꼼꼼!하게신고하셔야합니다.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드시 잘! 신고하셔야합니다.①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누락없이! 매출을 신고해야한다.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누락없이 신고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계좌이체 등 현금매출 누락을 주의하자!음식점은 현금영수증을 안한 계좌이체 등의 기타매출이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업종에 따른 적정비율은 현금(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음식점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음식점의 경우 어느 정도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취득, 가입신고를 거쳐야하며 매달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개정 예정)를 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초창기에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에 관련해서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② 재료비 등인건비와 같이 음식점이기에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가끔 기장계약을 해서 장부를 열어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받아 비용처리를 못받는 경우의 음식점들이 많습니다.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때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초기 인테리어, 비품 등홀매출 위주인 음식점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돌려받으시긴 하지만, 부가세만큼의 자금이 묶이시는게 부담스러우셨던 사업주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해주셨을 거예요.이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또는 인테리어 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첫번째!'사업장 초기세팅 및 신고준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꼼꼼한! 초기세팅 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누락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안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거나!② 등록된 카드가 어떤건지 파악조차 안되어있거나!③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있으나 비용처리가 안되고, 아깝게 버려지는 비용 등을 챙겨주지않는다거나!기장 초기에*단 한번의* 초기세팅과 세금 신고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몇년 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두번째!'세금계산서 상세조회'기장을 진행하다보면 분명 부가세를 붙여서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들어와 공제를 못받거나 비용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빠르게 파악하여 상대업체에 말씀주시는게 아니라면 누락될 가능성이 99%입니다.따라서 부가세신고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전에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상세조회하여 사업주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금액 큰 것들 위주로 파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시점 전에 상대업체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세번째!'1년 결산이 아닌 반기결산체제''구름세무회계'에 오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기존에 쓰던 세무사는 5월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손을 쓸 수 없고, 비용이 부족하다고만 얘기한다.' 였습니다.사실 반기결산을 요청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또는 그 다음해 상반기(1,2월)에 전년도 1년에 대한 통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구름세무회계'는 1년 통결산이 아닌 반기결산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께서 내년에 진행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와 함께 부족한 비용에 대해 상의하고, 컨설팅 받으실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1-6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8월 즈음 반기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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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