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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차인에게 월세 120만원 에 부가세 12만원 총 132만원을 받고
작년분 부가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고 국세청에서 공지받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세무서상담에서는 매달 48000원의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해서 7월분임대세(선불)
총1248000원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영수증발급이 안되니 이달부턴
안내겠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안받고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일반과세로 변경해야하는걸까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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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간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x 40%(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가 120만원일 경우 4%인 4만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별도 징수 없이 12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대가수취없이 120만원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추가징수 없이 월 120만원을 받을 경우, 매월 약 4만 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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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월 ~ 6월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셨으므로,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자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해주셔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만을 원한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간이과세 포기절차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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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회계사
안녕하세요? 콩이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지 확인 먼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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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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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부가세신고)
1. 연간 매출(vat포함)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vat포함금액)의 연 8,000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2. 22.07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2.07.01~23.06.30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23.07.01부터는 22년 매출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22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23.07.01부터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이고, 22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3.07.0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매출액의 10%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듯 싶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히 가산세 적용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외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가산세 내역을 가까운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 가서 검토받아 보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적으므로 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가산세는 매출이 아닌, 세금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문구를 천천히 잘 보면서 금액을 기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10%
-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부가세시고가 안되나요?
질문자님이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상대방 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가격 산정시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간이세율(업종에 따라 1.5%~4%)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격 산정에 부가세 10%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어설픈 지식으로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께서 10%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유리한 것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일 경우,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의 매입액이 커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니 환급받을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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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개념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부가가치세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실텐데요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로 구분되죠^^만약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은 아래에 참고해 두겠습니다 ㅎㅎ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조건 간이가 좋나?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새로운 사...blog.naver.com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매출조건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즉 1년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요◆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조건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2번이며1~6월분 → 7.1 ~ 7.25까지 신고납부7~12월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1년에 1번 신고하는 거죠또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에 따라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데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이렇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넓어짐으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 개정 취지겠지요 ㅎㅎ새롭게 의무가 생긴게 있다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위와같이 연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주의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제 대상인 농산물 등의 범위는농축수임산물, 소금김치, 두부 등단순가공식료품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 발생 부산물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기능성 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농축수산물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재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 2009.09.09[ 제 목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공제율은업종별, 형태별, 규모별로 달라집니다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중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9/109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이거나과표 2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① 접객시설이 없고, 배달만 하는 경우 ⇒ 음식점업입니다.② 접객시설이 없고,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 도소매업입니다.③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등에 판매 ⇒ 제조업입니다.공제액에 개인, 법인 여부와 업종과 규모에 따라공제 한도가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①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 법인은 무조건 50% 한도②개인의 경우,과세표준의 구간과 음식점인지 그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55% ~ 75%까지 달라집니다.정리하면,이상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법인, 업종별, 규모별로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합니다.By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대행/부가가치세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