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부모자식 비과세 차용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금 조달을위해 5천만윈 증여와 2억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하러합니다 2년 이후 원금상환과 이자율 1.2프로 월 이자 상환으로 차용증 공증 진행 하려하는데요 원금 상황 없이 대여시, 2년 이상도 비과세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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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2년 이상 2억원을 차입하시는 경우에 매년 법정이자 상당액이 2억원 x 4.6% = 1천만원 미만 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차입 행위가 사인간의 차용과 같이 실제 차입행위여야 하는 것으로 가족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 차용인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환기간 및 차용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즉, 차용증에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이 중요하며 차용증에 따라 차용기간 만료시 원금을 갚아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차용 후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금전 대부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일 전에 작성된 차용증 증명이 가능하며, 차용증 작성 후에 대부인, 차용인 간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상으로는 전세를 하시는 소재지가 나오지 않지만 자금실질에 맞게 증여 혹은 차입금 관리를 해야 추후 소명문제가 없을 수 있으며 , 현재 전세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가 없으나, 추후 전세에 관해서도 작성을 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며(의견이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투기지역 등 지역에 따라 전세자의 전세금이 큰 경우에 조달 근거에 대해 향후에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 이자율 1.2%를 적용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가 아닌,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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