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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스톡옵션 행사시 시가 문의사항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 이익을 산정하려 하는데요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매매사례가액 으로 행사이익을 신고하려 합니다. 9/25 9,000원 거래 10/13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10/25 10,000원 거래예정 일 경우 시가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아닙니다. 기준일 전에 발생한 시가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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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주식시가 평가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지만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준일(권리 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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