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소형주택 취득세 1%가 맞는건가요

7월에 바뀐 세법상 기존 주택을 2년안에 팔면 신규주택 매입시 취득세가1%가 맞는지요 맞다면 2년안에 판다는 약정을 하고 취득세 1%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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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신규주택과 종전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세 신고시,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3%를 납부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신규주택과 종전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은 처음에 2주택 취득세율인 8%를 납부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신규주택과 종전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고 취득세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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