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부동산 증여시 담보에 대한 증여세??

부모님께서 3주택자이며,(1아파트, 1민간임대주택, 1조합원 분양권)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무주택자. 모두 조정지역이며, 아파트에는 사업하시면서 필요한 담보권(1억4천)잡혀있습니다 부동산등여시 부담부증여로 해당될까요? 12월중으로 증여하려고합니다. 공시지가: 548,000,000 그리고 증여시 세무사를 통해 필요서류등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려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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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시, 원칙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인데 근저당채무가 사업자대출 등일 경우 해당 은행에서 수증자 명의로의 대출승계를 거절할 수도 있어서, 만약 객관적으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증자가 자신이 실제 변제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를 위한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로 잡힌 대출금을 수증자가 승계받는 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되며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등기 신청시 부담부증여로 반영하세요. 세무사 필요경비는 증여계약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등기영수증 및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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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객관적'으로 대출을 승계했음이 확인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실행할 때는 대출승계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하면서 설정한 담보권의 채무자를 자녀로 승계할 수 있고 이를 등기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담부 증여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행시에는 해당 담보가 이전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은행 대출 서류 등)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은행 등 채권자에게 해당 담보에 대한 대출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채무 승계 여부 확인 후 직접적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부담부증여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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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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