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후 취득세 과세표준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도금납부과정중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평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준공후 취득세신고시 과세표준은 감평가로 취득세가 계산되나요? 아님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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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기 이전에 분양권인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추후 아파트 등기시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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