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증여세 절세 방법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30년 된 단독주택(기준시가 304,000,000)에 저희 포함 4가구가 전세로 살았고, 지금은 제가 전세금(275,000,000)을 모두 내고 단독주택 전체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주택(개인주택1, 상가겸용주택1)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증여 해 주실려고 하는데요, 증여세가 부담되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양도세(?)를 포함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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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드라마틱한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304,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액, 공시가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증여 vs 부담부증여시의 세금부담을 비교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모님께 과세될 것이고 전세금을 받으신다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먼저 산출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보유기간이 30년 되시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받으실 수 있으며 주택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매각가를 산정가능한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부 증여, 일부 매각인 부담부 증여나 저가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만 현재 기재해 주신 정보양이 적어 정확한 판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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