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1가구 2주택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작성자는 나이 만30세 이상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으로 동거중이지만 본인은 무주택자 2. 부모님 현재 1주택 보유 3. 이 상황에서 제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무주택자여도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받나요? 궁금합니다 ㅜ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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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본인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본인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 봉양 합가는 세대 분리가 이루어 진 후 1주택자 들끼리 합칠 때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1세대인 상황에서 1주택을 추가 구입하시면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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