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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상속세세무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상속세 의뢰할때 준비해야하는서류가있나요
망인서류같은거말고 상속인의 주민등록부같은거요 저의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안됀상태고 할수도없습니다 현제 해외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상속세의뢰을 못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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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인적정보, 외국 주소만 있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때에만 거소증, 아포스티유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의뢰해 주셔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51458620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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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서류가 주요한 것이지, 상속인에 대한 서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로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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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을 증명해주시는 서류로
1. 기본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주소 관련- 외국관공서 등에서 공증한 문서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정부24)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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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의뢰 시 상속재산명세, 상속인인적사항(기본등록증, 재적등본 등), 상속재산분할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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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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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사님과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상담 비용이 10분당 얼마/ 30분당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사님과 10분~30분 상담을 하고, 본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상담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절차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며, 해당 상담을 받더라도 상속,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고객님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무 상담과 별도로 실제 세무신고를 할때는 세무사님께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이때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신고는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세목마다 비용은 상이하고, 각 사무실마다 비용은 상이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일정 %를 수임료로 받습니다. (단, 세무사사무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거주지나 또는 상속받는부동산 가까운곳에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유리한 점은 서류를 챙겨서 보내는 게 수월하다 입니다. 굳이 가깝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 신청까지 전산으로 마쳤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사가 전자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남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홈택스에 별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홈택스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서와 담보 제공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처리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 실수로 첨부서류를 보지 못했더라도, 결정기간 이후 연락이 와서 첨부서류 제출여부를 확인시켜주면 소급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것으로 해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무납부고지시, 해당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연부연납)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할 납세담보를 기 제출한 납세담보로 갈음 가능한지
납세담보 평가액, 당초 상속세 총세액, 3회까지의 납부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부 추정하여 답변 드려 봅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 조사관(재산세과)님과 사전에 이야기는 된 껀인지요?
납세담보 평가액, 당초 상속세 총세액, 3회까지의 납부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때, 이미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담보 요구 없이 승인을 해줄수도 있다고 봅니다(본 세무사의 사견),
다만, 그러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니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전화 또는 전화 예약 후 내방하여)하여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청년 창업 세금감면
조특법 6조 규정인데 올해 말까지 창업하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므로,
내년에 창업하여도 무방합니다. (금년 연말 국회 통과 예정)
1) 금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청년 창업 해당 됩니다.
물론 내년에 창업하여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은 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합니다.
창업시 별도 신고 사항 없습니다.
3)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신고 시에 각각 감면 신청서 제출합니다.
이익이 나신 후 5년간 감면받으므로 , 5년간 매년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밖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으로 , 청년여부는 주민번호로 , 수도권과밀여부는
사업장 주소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네트제 병원 이직시 질문드립니다
B 퇴사할때 연말정산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 오셔야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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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인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장애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 공제란?▶장애인공제는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기대여명의 연수(1년미만의 기간은 1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20①4호]▶상속인인 연로자가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통 20-18 ···1②] 장애인공제=1천만원 *기대여명의 연수장애인공제 요건은?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에 해당할것-상속개시일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함)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령 18 ①]-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법 32조 1항에 따라 등록하고,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 합니다. [재산 -0978,2020.12.08]②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장애인일것[상증통 20-18 ···1①]-상속개시일 당시에 사실상 동거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③ 해당 장애인이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는 가능합니다. [상증통20-18···1②]④ 장애인증명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 할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46014-274,2002,10.18]★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장애인의 범위는 ?소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2.13. 개정)-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및 기준)의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시각 장애인,청각 장애인,언어 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을 말합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2.13. 개정)☞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①영 제107조 제1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2.3.18. 개정)☞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 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영 제10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2.3.18. 신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2.13. 개정)-고엽제후유의 중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2호(상이자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됩니다.[소득 46011-2812,1997.11.01]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2.28. 신설)-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암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소득 46011-3517,1996.12.28]기대여명 이란?·▶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수 있는가를 계산한평균생존연수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대여명수는 1년미만은 1년으로 보아 계산 합니다.적용 사례는?case1. 배우자(여성)가 장애인경우 (배우자 나이 75세인 경우 기대여명수는 13.9년)☞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장애인공제는 14년으로보아 1천만원*14년=1.4억원이 가능합니다..case2. 자녀(아들)가 장애인 인 경우(아들이 2017년생, 기대여명수 74.12년가정시)☞ 장애인공제는 75년*1천만원=7.5억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괄공제 5억보다도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연로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합)가 크므로 기타인적공제의 합으로 인적공제가 적용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상속세장애인공제#상속인장애인#상속인중장애인있었을때혜택#장애인공제#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공제#상속세장애인있었을때#배우자장애인일때#배우자장애인일때공제여부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절차(상속재산조회, 신고,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전문 이상규회계사입니다.이번엔는 상속세 신고하는 절차볼게요.1. 피상속인에 대한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정부 24에 가면 사망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2.사망신고를 한 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물론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알아야합니다.확인되는 채무는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정부24에 가면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메뉴가 있습니다.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그 당시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신청하면,그 조회결과를 문자 혹은 우편 등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금체납액은 없는지등을 조회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3.상속재산을 조회결과를 회신받았으면,그상속재산이 상속세법에 따라 얼마의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봐야합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별로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거래가 별로 없지만, 큰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4.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확인한 후,상속인 중 누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지 상호 협의해야합니다.물론 유언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적용됩니다.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으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협의서는 부동산 등기할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상속세 신고할 때 첨부되기도 합니다.5.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7.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관련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결정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혹은 지방국세청)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8.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했으면, 보통 상속세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요건에서는 세무서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주요 재산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제 증가한 경우에는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 상속이전
안녕하세요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중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차량 상속여부 결정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모든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위의 사진처럼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차량이 있을 경우에는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단순승인을 통해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받기로 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차량상속 협의내용도 꼭!넣어주셔야합니다!!ex)피상속인의 재산 중 차량(00바0000)은 XXX이 가지기로 한다.또한상속차량이전을꼭꼭 해주셔야합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니주의하셔야합니다.상속차량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정해지셨다면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상속차량 이전을신청하셔야합니다!!!관련법령 첨부해보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3. 12. 17.>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사망이 찍혀있는(2)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4)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5) 상속분할협의서(6)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7)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텐데정확한 서류는 구청에 미리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시가로 평가한 상속차량 상속세 신고피상속인의 차량조회가 되었다면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데요.상속재산에 포함할 차량의 가액을무엇으로 할지가중요하겠죠?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만 차량의 시가는실제로 매도하지않는 이상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원칙은시가이지만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법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보통 많이 사용하는시가표준액은차량정보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손쉽게'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승용차 가액 조회탭을통해 알 수 있답니다!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차량과 관련한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이상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김현아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