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상속세세무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상속세 의뢰할때 준비해야하는서류가있나요 망인서류같은거말고 상속인의 주민등록부같은거요 저의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안됀상태고 할수도없습니다 현제 해외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상속세의뢰을 못하는겁니까?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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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인적정보, 외국 주소만 있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때에만 거소증, 아포스티유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의뢰해 주셔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51458620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서류가 주요한 것이지, 상속인에 대한 서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로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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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을 증명해주시는 서류로 1. 기본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주소 관련- 외국관공서 등에서 공증한 문서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정부24)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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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의뢰 시 상속재산명세, 상속인인적사항(기본등록증, 재적등본 등), 상속재산분할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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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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