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증여세납부기간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자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추가구입 계획중이셔서 제가 급하게 일부 아파트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취득세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만 먼저하고 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천천히 납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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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아파트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12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증여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접수일" 에 해당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입니다. 3. 따라서 질문 주신 것처럼 등기 잘 마무리하시고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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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신고기한 지난후 2개월)도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2개월후까지 분납가능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대 5년간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납세담보 제공 및 매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여야 하며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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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기에 적어주신대로 3개월 이내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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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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