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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문의

아현동에 재건축 아파트관련 문의드립니다 ( 조정대상지역) 2012.11.4일 매수 (2억3천) 2022.12.4 매도 예정일( 20억) 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 16.6.3 재건축 아파트 감정가(1억7,400만원) 추가 분담금 (4억 6천) 분양가 6억 3천 매도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장특공 대상이될까?(10년 보유) 대략적인 금액 알수 있다면 별도 의뢰해서 상담 예정입니다 기타 매수시 마포에 다른 집 보유 2주택 1주택 처분 16.10.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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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아현동 입주권 외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입주권,분양권 등이 없으시다면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입주권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약 2억 초반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최대 10년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세는 다음과같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2,000,000,000 -취득가 69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310,000,000 =12억 초과 양도차익 524,000,000 -장기보유(10년 보유+거주 가정) 419,200,000 =양도소득금액 104,8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02,300,000 x세율 35% =산출세액 20,905,000 +지방소득세 2,090,500 =합계 22,995,500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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