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자동말소 관련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건

1. 2015년 5월 1억이하 소형 오피스텔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 2018년 9월 2일 등록하여 4년 단기임대 중 2022년 9월 2일 자동말소 예정 2. 2018년 7월 조정지역(동탄2신도시) 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 중, 매도 계약 체결 완료 12월 30일 등기 이전 예정 3. 2022년 8월 10일 조정지역(동탄2신도시) 아파트 추가 계약, 잔금은 12월 30일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예정 이 경우 2번 및 3번이 처리되기 전에 꼭 1번 자동말소된 오피스텔을 꼭 매도하여야 취득세 및 양도세에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2년 거주주택 비과세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임대오피스텔을 양도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