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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20년보유2년거주한주택을매매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전까지근생으로 용도변경후 장특공제가 되나요

2022년 8월현재 1가구 1주택으로 20년보유했으며 2년 거주한주택입니다ㆍ주택매매시 매수자가 계약할때 특약으로 중도금받고 잔금시까지 근생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하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ㆍ13억으로 매매할 예정인데 12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국세청상담에서 말했으며 ,장특공으로48프로 공제받는다고 답변받았어요 ㆍ그런데 네이버 여러군데 같은 경우를 찾아 봤는데 장특공은 받을수 없다는 답변도 있습니다ㆍ세무사마다 조금다른 답변이 있는데 장특공공제를 못받으면 손해를 보니 장특공을 48프로 받나요,30프로받나요,장특공은못받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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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8%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를 할 경우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2년+ 보유 10년 이상을 하셨다면 거주 8%(2년 x 4%) + 보유 40%(10년 x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48%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변경과는 전혀 관계 없으며, 국세청 상담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사용일 ,인도일 중 빠른날 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을 받고 잔금시까지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근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매각하므로 양도일 기준 근린생활시설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예규 등을 찾아보면 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하고([ 국심1996서1170 , 1996.09.1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30%)를 적용한다(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2021.08.31)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2021.08.31 [ 요 지 ]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지분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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