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당해년도 근무지 세곳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도에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병원에 입사한 후 중도퇴사하였고, 당해년도 4월부터 다른 병원에 입사하여 2021년도 3월까지 일했습니다. 올해 8월 4일 세무소에서 2020년도 업장 세곳에서 따로따로 연말정산 시행했지, 급여자가 1년 동안의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처음으로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590여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연말정산했음에도 근로소득만으로 해당 종합소득세를 내는게 맞는지, 통지를 늦게한건 문제가 안되는지 여쭙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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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 처한 조치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고지할 수 있는 기한은 법에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그나마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백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납세고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정산된 세금은 3군데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200만원인 회사 10곳(총 1.2억)을 다닌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지만, 1곳의 회사를 다닌 급여가 1.2억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8.5%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3월까지 근무하셨던 곳에서 직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요구시 이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안내문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국세청의 잘못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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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기간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만, 1년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①신고의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신고의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 한 경우 주어진 상황상 신고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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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남양주지점 김명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올라 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3 곳에서 각각 신고한 세율과,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세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의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 해야합니다. 세무서의 안내문 및 통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홈텍스 신고 과정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누락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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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3곳에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세금은 발생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서 통지를 늦게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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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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