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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기존 취득일 : 2003. 10. 25 신규 취득일 : 2020. 10. 7 1. 양도세 비과세 한도기간이 촉박하여 매매시 잔금일 전 등기이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 은행대출이 1.3억 있고 시세 6.2억 하는 아파트를 주전세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 합니다. 세대분리, 전입신고 되어있고 이전 2년간 소득증명 가능하나 현재 일하는 곳 소득신고가 안되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3. 부부간 증여로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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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선 양도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양도일은 통상적으로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등기가 넘어간 날짜가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안에 들어온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비록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및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 승계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 증빙 및 채무 승계 부분은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3. 부부는 기본적으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2주택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잔금의 대부분을 받기도 전에 등기 이전을 함으로서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가액인 1.3억에 대해서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시세 6.2억에서 대출 1.3억을 차감한 4.9억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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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등기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등기이전을 하면 등기이전을 하는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물론, 판례에서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건에서 사실상 양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양도시기로 본 건이 있긴 합니다.(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함) 2. 부담부증여란 대출(채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출을 제외한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나 대출을 제외한 아파트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부부간 증여시 사전증여가 없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증여를 했으니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대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아파트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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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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