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주택임대사업자로 빌라 보유 아파트 매수

주택임대사업자로 3억대빌라 1채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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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준시가가 1억원을 넘어가는 주택일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받기 힘듭니다. 임대사업자 중과세 주택수 배제 주택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위 임대사업자와 ⓒ 주택 수 산정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밑의 임대사업 요건을 갖추엊을 경우 중과세가 배제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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