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다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만들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주택자였다 최근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번 주택(남은주택) : 2019년 9월 주택 소유(보유 및 거주주택) 과거 조정, 현재 해제 2~8번 주택(처분주택) : 현재는 모두 처분 9번 주택(남은주택) : 2021년 11월 주택 소유(전세 줌) 과거 조정, 현재 해제 질문1. 9번주택이 3년 되기 전  1번주택 양도세 계산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유무? 질문2. 1번 주택 매도시 9번 주택의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취득세 12.4%납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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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셨거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요건을 면제받았다면 9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를 조건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9번 주택 취득 당시에 2주택자인 경우라면 적용가능하나, 3주택 이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들이 주택수 제외되는 주택(예: 상속주택,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 등)이 아니었다면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1. 2~8번주택의 처분은 1번과 9번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9번주택을 취득했고, 9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도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23.0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9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에 중과세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9821467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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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8번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9번주택의 취득일 부터 3년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최종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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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주택이 거주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이 조정지역 불문하고 3년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번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3년이내 매각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2~8번 주택을 9번 주택 취득시(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취득세율을 보았을 때 처분을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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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9번주택이 3년 되기 전  1번주택 양도세 계산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유무? 1번주택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9번주택 취득일 부터 3년이내에 1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까지) 질문2. 1번 주택 매도시 9번 주택의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취득세 12.4%납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9번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1번주택 처분시)라면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9번 주택 취득당시 1번주택만 보유하고 있던 경우여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2-8번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12.4%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아 3주택이상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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