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군인연금 비과세 ? 소득신고?

할아버지께서 군인 (대령) 이셨는데 오랫동안 직업군인이셨고 전역을 하시고 84년도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 그 이후에 연금을 계속 받으셨어요. 현재도 받고 계시고요. 연금이 올라서 월 250 정도 받으십니다. (할머니 연세 95세 입니다. ) 이런 군인 연금은 비과세라 소득신고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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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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