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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제가 보유중인 기준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을 23년 6월부터 5000만원/100만원 으로 임대중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2. 신고기간은 내년 5월인가요? 3. 임대사업자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3-1 신고했을때의 혜택이 있나요? 3-2 안했을때의 패널티도 있나요? 4. 올해 임대소득은 제 연말정산시 따로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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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2.네 맞습니다 3.세무서 필수 구청 선택입니다 3-1 구청등록시 필요경비 더인정됩니다 3-2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미등록 가산세0.2% 4.종합소득세때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 합산해서 신고 하면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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