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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가구2주택 취득세 환급가능 여부
21. 9.5일 경기도에 a아파트 구입
21. 9.6일 대전에 b아파트 구입
당시에 둘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은 1년 이내 두번째 주택 매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주택매수시 취득세를 8ㅡ9% 납부했습니다.
법이 22년 5월 개정되어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이 2년내 두번째 주택매도로 바뀌었구요. 대전은 조정지역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내년 8월까지 첫번째 아파트인a를 매도하면 21년에 납부한 취득세를 8ㅡ9%가 아닌 1ㅡ2%로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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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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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3.09.06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1%~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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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5월 10일에 법이 개정되어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3년(종전,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주택 취득일인 21년 9월부터 2년이내인 약 23년 8월말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취득세율이 8~9%가 아닌 1~3%를 적용받기에 취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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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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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및 취득세 문의
봉담아파트(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오피스텔(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오피스텔(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봉담아파트(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봉담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한 이후에, 새로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이슈는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토 및 적용은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듣고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절세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21년 5월 6일 2번째 주택 매입한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환급가능여부 문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2.6.30일 연장, 개정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2.5.10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관련 부칙에 따라 21.5.10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도 취득세 환급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안내 및 이후 취득세 환급까지 문제 없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현재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3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개정규정은 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21년 8월 18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2.6.30일 연장, 개정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2.5.10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기존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3.01 양도 후 연락 주시면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 일시적 2주택(2020.08.12 신설) ]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022.06.3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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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양도세·증여세·취득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사례는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되어약 1.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조세불복이란'조세불복'이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여 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국세청이 부과처분했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징수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권이 남용됐을 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이 부당한 경우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다주택자취득세, 주택취득세중과 등 기본 주택취득세(1~3%)와 비교하여 다주택자취득세중과(12%)는 최대 12배까지 증가하므로 부당하게 다주택자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취득세환급을 목표로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활용해야할 것입니다.2. 처분개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 원본입니다.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심판원의 최종 결정 후 위와 같은 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이번 취득세 조세심판 건은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로서조세심판을 통해 저희가 주장한 청구이유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 중'166,38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은 착수당시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해석 한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사례로 판단됐지만, 쟁점을 잘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잘 준비하여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납세자분을 억울함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3. 사실관계구분사실관계1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2신규주택 취득 전 당초 보유하던 주택 1채 매도3매도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4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청구인의 형제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서 같은 세대로 인정됨5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1~3.5%)로 신고·납부6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의 형제를 같은 세대로 보아1세대 3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13.4%)을 적용한 세액 부과7조세불복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어 추가로 부과된 약 1.6억원을 돌려받음(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4) 1세대 1주택자로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기본취득세율(3.5%)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5)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형제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6)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하고1세대 3주택자로서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4. 쟁점사항구분쟁점사항1지방세법에서 세대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택취득세 적용2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비교하여실제 세대분리 여부보다는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3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는 비록 실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일반적으로실질보다는 법규정을 우선하는 해석 및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 주소가 같아도 실제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해석 및 판결이 많은 것에 반해 지방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 또한 청구인은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주택 취득세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예외항목]•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4) 따라서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청구인과청구인의 형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례는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접목하여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이 대부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취득세환급 - 취득세경정청구, 불복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2022년 자료를 보면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은'1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지만 실제로 그 인용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낮은 인용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세불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조세전문집단인 과세관청이 이미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논리에 맞게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단순히 법규정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불복사레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법해석능력을 가지고 해당 세법 규정의 연혁과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연관된 세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실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불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이번 사례처럼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해당 사실관계에 잘 접목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취득세(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양도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종부세(종부세 중과) 등기본세율 대비 많게는 10배이상 증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약 전 매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Q&A(취득세 중과, 세대의 기준, 일시적 2주택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가 알아야할 사업단계별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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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다가구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변경후 2년이 지나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생산일자 : 2023.09.05.요 지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일시적2주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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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혜경입니다 : )오늘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제가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이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요.이 법은 23.12.29. 제정되어 이 법 시행 이후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생애최초 감면이 2백만원, 3백만원 기준이라면출산양육 감면은 무려 5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주택을 취득하기 전체크하고 꼭 감면 받으시길 바랄게요!!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5)이 감면은 '출산, 양육을 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령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구입 가격에 따라 1~3% 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그런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5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 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자녀를 출산한 부모일 것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가족관계등록부, 즉 가족관계증명서에서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부모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꼭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아도'아이' 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그럼 <자녀의 출산> 시기는어떻게 될까요?출산일 이후 5년 이내출산일 이전 1년 이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단, 해당 지특법 법령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며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현재 법령상 나와있기 때문에주택 취득 과 출산일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주택을 취득한 기준은 잔금일인데,출산이 취득 이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시고추후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등재한 후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최대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은24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자녀 출산 시기 즈음 (1) A 주택 → (2) B 주택으로 옮기셨다면두 주택 모두 감면을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이전에는 상시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현재 개정되어 상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감면 추징 요건 중취득일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25.12.31. 법 개정으로 삭제됨)다만, 3개월 내 전입이 삭제된 것이지아예 전입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전혀 거주하지 않는다면실질과세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다주택자를 위한 감면은 아니기에,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를 위해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다른 규정에 비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즉, 모든 가족이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하는데이때 동거인은 제외 하며취득자의 배우자 혹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등본상 같이 있지 않더라도 포함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감면 추징 요건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면 추징 요건이 완화되어3개월 이내 전입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여전히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다른 용도 (임대) 를 준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후에매각, 임대 등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추징이 되면 감면된 5백만원 뿐만 아니라,자진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3년치 이자상당액까지 붙으면가산세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니,모든 감면은 추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출산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출산육아 감면을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출산양육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블로그 댓글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연락주시면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