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5 저도 궁금해요!
09-13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도래 시 장특공 받을 수 있나요?
18년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장기민간임대주택 보유 중입니다
보유 당시 기준시가와 면적은 충족했고
5프로 이내 임대료 인상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26년 9월까지 임대 유지하는데
25년 말이나 26년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관처이후에도 멸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 유지시킨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 26년 9월까지 임대를 유지하다가 매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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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된 상태로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모든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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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지역입주권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B 입주권 매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주권을 팔 때에는 입주권은 주택과는 달라 중과 개념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도 없습니다.
주택에서 변환된 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었던 기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1입주권을 보유한 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1입주권이 아닌 자는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처리에 대하여....
1) 처분제한기간은 없습니다.
2)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입니다.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입니다.
취득당시 취등록세 중 전 배우자가 부담한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정에서 소요된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이 되지 못합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15-63(2015.04.28)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심2010서154(2010.11.16)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 분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합계인 16,552,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 및 양도비만 해당되는 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지출한 위 취득세·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하여 양도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청구인의 전 배우자 및 다른 공유자가 부담한 추가부담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공유자의 지분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39,191,550)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156,768원) 만큼은 예정신고 당시 발생한 계산상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도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재산-1627(2009.08.07)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임대기간 계산방법에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기간을 상속인이 합산하는 것으로 하여, 부득이한 물권변동에 대해 임대기간 합산 규정을 두는 모습입니다.
추후 양도하시는 때에 정식으로 서면질의하여 확인을 거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 집행기준 97의3-97의3-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8년), 70% (10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임대기간 계산 방법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양도소득세
임대료 5%증액제한 위반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액은?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료 증액률 5%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무임대기간 내에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도 적용받지 못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문의
현재 주택2를 매도한 직후에 주택1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주택2를 매도한 직후 1주택자가 되면 기존의 보유기간과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네 모두 인정 받아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 다른주택양도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것은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매매했을때 양도세금은?
1. 토지로 매매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비상업용 양도세율에 차이로 인해서 확인)
-> 네, 단, 주택정착면적이 지역별 배율 면적 범위내에서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되며, 주택멸실후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2. 토지로 매매시 장기특별공제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멸실에 따른 나대지 변경이므로 확인)
- 1세대 다주택자는 장기특별공제가 2021.01.01 이후 혜택 없음으로 알고 있음.
-> 네, 맞습니다. 다만, 토지 취득가액 산출이 복잡합니다.
소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서면4팀-3458(2006.10.17)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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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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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3주택자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한 75%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수십년을 보유 및 거주했던 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한 뒤 양도해야한다. [사진 pixabay]이뿐만이 아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수십 년을 거주했던 주택이더라도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여기에 보유 기간 동안 중과된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결국 남는 돈은 더 적다. 보유하면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도 제외된다.따라서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검토한 뒤 양도를 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3주택 이상 보유시 중과세 배제 주택3주택자가 소유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지역기준 및 금액기준에 따른 일정 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지역기준 및 가액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① 지역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세종시(읍, 면지역 제외)② 금액기준지역기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임대기간 : 10년 이상(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분)-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2020년8월18일 이후 등록분)-임대료 증액제한 5% 준수-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r 2018년9월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돼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물건들도 개정 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정책 목적에 따라 일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8, 제99조~3 각각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주택 중에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이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만 중과세 배제가 적용 가능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그외 소유 1주택위에서 언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1세대 3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택을 보유한 자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억원 초과분(개정 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 문제를 해결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②-2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이에 대한 세법상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다음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3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및 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붉은색 글씨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보유 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보유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4번의 기준시가 요건은 9.13 대책으로 인하여 신설된 조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요건에 상관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다만,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기간으로 한정하여 장특공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조문을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2020년 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및 시행령 제97조의5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에 더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은 임대기간입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임대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나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에는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즉, 붉은색 글씨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요건(임대가 중단되지 아니함)을 충족시키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에 산입됩니다.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주민등록 이전일이라고 가정)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했을때 3개월은 임대기간에 산입하고 총 6개월은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97조의3에 비해서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리고 조특법97조의3과 97조의5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97조의5의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두가지 혜택 중 어떤것을 적용받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하여 절세플랜을 짜야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④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97조의3)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3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0%(8년 이상 임대한 경우) 또는 7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7.10 대책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하거나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 중에 임대한 기간을 말하며, 도중에 임대가 중단되더라도 통산하여 8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민특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말소일에 8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합니다. 자동말소일 현재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③ 조합원입주권 확대
도시정비사업에는 크게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고,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의 사업은 정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정비구역이 이 모든 절차를 지키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조합원의 수가 적거나 면적이 좁은 지역에 대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함입니다.그런데 종전 세법에서는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의 개념을 위 3가지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다른 정비사업은 세법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이 아니었고, 다른 정비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었습니다.구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조합원입주권이 된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1)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장점이라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과 같이 12억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물론 현행 도정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입주권 유통이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합원입주권 매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개발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세법에서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주택처럼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일시적 2물건 비과세와 유예기간 3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까지 마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일시적으로 2개 보유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전입요건도 없어서 좀 더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독특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3) 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의제임대주택이 정비사업에 돌입하는 경우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아 임대주택으로 인해 부여받는 각종 혜택에 대한 요건을 완화적용하거나, 적용을 충족한 것으로 봐줍니다. 대표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에 돌입하여 그 결과물이 아파트가 될 때에는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는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을 충족시켜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단점이라면,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22년부터는 세법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이 확대됩니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에 더하여,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됩니다. 이제 총 6개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조합원지위,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지위, 임의재건축조합지위는 여전히 세법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합니다. 추가된 정비사업의 입주권이 세법이 말하는 조합원입주권이 되는 시기는 2022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의제 등은 비교적 빨리 적용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