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합의이혼 조건으로 증여받은 농지 처리 문제

부모님 이혼을 앞두고 있으며, 합의이혼 조건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3백평 밭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취득시 가격은 2억6천, 현 공시지가는 17만원/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지역농협 조합원입니다. 증여받을 때나 나중에 팔게 될 경우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데 1. 증여받을 때 어머니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요? 2. 농업인이 아닌 상태에서 바로 팔게 될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 위의 경우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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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실제로 8년 이상의 자경을 하셔야 추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3. 증여가 아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감면이 적용되며 추후 양도할 경우, 아버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해당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추후 농지를 강제매각 할 수 있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되는지 공무원과 통화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으로 8년이상 자경재촌등을 한다면 양도소득세액 1억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증여받고 5년이내에 양도하신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2.6억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어 어느정도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3. 부부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토지를 감정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까지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증여시 증여재산평가금액)을 높이는 방향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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