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쇼핑몰 매출 부가세 신고 할때 홈택스에 이제 자료 나오는데 신카공제도 되는건가요?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몰에서 입점해서 하다보니, 매번 자료를 드리기 번거롭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이제 홈택스에서 결제대행 자료라고 해서 나오는거 같던데요. 이거 쓰면 신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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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세무사무실의 경우 사업주님이 입점하고 계신 몰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시고 세무사무실에서 해당 "사장님사이트"로 접속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에서 결제대행 자료라고 조회는 가능하시나, 일부 몰, 업체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있기에 (1) 사업주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거나 (2) 위에서 말씀드린 정보를 요청드리고 사무실에서 직접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홈택스 조회되는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매출의 경우 실제 금액 과 조회되는 금액이 동일하시다면 해당 홈택스 자료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다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에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업무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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