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부모님께 빌라매수를 위한 금전을 빌려드릴 경우..

저는 1가구1주택으로 와이프와 거주중 입니다. 월세로 사시는 부모님의 안정적 거주목적의 빌라 1채 매수로 3억(대출1억+혼인신고아직안한 와이프돈1억+장모님돈 1억)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수입이 없으셔서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고, 먼 미래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당 빌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차용증에는 이자+원금 일시상환 받는 것으로 적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로 보게 될까요? 또 빌라매수계약시 주택자금계획조달서에도 기타란에 차용으로 적으면,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이라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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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추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것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액에 3억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세무서는 어머니의 자금상환능력, 자금상환여부, 자금출처에 대해서 자금소명요구 및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하며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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