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지방의 저가주택 상속 후 조정지역 아파트매입

지방의 싯가1억이하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았구요. 같은 해 조정지역 아파트 한채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조정지역 아파트를 고점에서 매입한상태이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매입시 가격으로 복구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면(차익실현없이)이럴땐 2년 미거주 불이익이 있는지요? 2.세금을 줄일 수 가장좋은 방법이 지방의주택을 꼭 3년내 매도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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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이 없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2. 1번처럼 양도하시면 사실상 양도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1번처럼 양도세 없이 양도를 하시고, 1주택인 상태에서 지방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조정지역 아파트를 양도차익 없이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 요건으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현재 해당됨) 필요한 요건입니다. 2. 지방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하신다면 지방 저가주택으로 일반세율 적용받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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