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3 저도 궁금해요!
07-13
지방의 저가주택 상속 후 조정지역 아파트매입
지방의 싯가1억이하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았구요. 같은 해 조정지역 아파트 한채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조정지역 아파트를 고점에서 매입한상태이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매입시 가격으로 복구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면(차익실현없이)이럴땐 2년 미거주 불이익이 있는지요?
2.세금을 줄일 수 가장좋은 방법이 지방의주택을 꼭 3년내 매도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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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이 없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2. 1번처럼 양도하시면 사실상 양도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1번처럼 양도세 없이 양도를 하시고, 1주택인 상태에서 지방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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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조정지역 아파트를 양도차익 없이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 요건으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현재 해당됨) 필요한 요건입니다.
2. 지방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하신다면 지방 저가주택으로 일반세율 적용받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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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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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조정지역후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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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 주택 취득세율] 매매, 상속, 증여, 입주권/분양권 (by 부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한 것인데, 세무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1~3%나 8%, 12%의 중과세율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이 사항에 자주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의 취득세는취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의 원인별로 달라지는데, 유상승계는 일반적인 매매,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 원시취득은 자가건설로 나누어집니다.아래는 유형별,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의 1~3%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건물이나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농특세와 지교세를 더하면 총 4.6%를 부담)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금액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6억이하, 6억~9억, 9억초과의 구간별로 세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20.8.12일 이후에는 취득할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아래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종종 헷갈리시는 부분이,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건축물로 취급되고 따라서 주택 세율이 아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는 3.8%~4.0%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4%~13.4%가 됩니다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를 더하면 3.8%~4.0%가 적용됩니다. 다만, 20.8.12 이후 증여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은 취득세율이 12.4%~13.4%까지 올라갑니다.즉,①비조정지역의 증여이거나②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받는자가 1세대 1주택자 인게 아님)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습니다.증여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나,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인 유사 실거래가 적용이 되므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상승함에 유의해야합니다.상속은중과세율이 없습니다매매와 증여는 중과세율이 있지만, 상속은 중과세율이 없고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를 더하여 2.96%~3.16%) 이는 상속이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입니다.더구나, 무주택인 1가구가 상속을 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0.8%가 적용되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나 지분이 동일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나이가 많은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상속의 경우는 2023년 도입되는 시가인정액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자가건설(입주권 포함)의 취득세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되지 않습니다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짓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상속과 동일한 2.8%의 세율(지방세를 더하여 2.96%~3.16%)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게,입주권도 원시취득이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매매로 취득한 승계입주권도 동일합니다. 이와 반대로, 분양권(당첨, 매매 모두)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 취득이므로 매매로 인한 표준세율이나 8%에서 12%의 중과세율도 적용대상입니다.이를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분양권 매입보다는 입주권의 매입이 취득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른 승계 입주권의 경우,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를 입주권 승계시 부담하게 됩니다.정리하면,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자가건설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시지만 상속, 증여, 자가건설은 많이 헷갈리십니다.특히, 상속과 자가건설은 중과세율이 없다는 것과 원시입주권이던 매매로 인한 승계입주권이던 입주권은 자가건설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분양권은 유상거래로 중과될 수 있음)증여의 경우 중과는 비조정이거나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면, 중과대상 자체가 아닌데종종 증여받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 인것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리고 2023년 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계산시 현재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감평, 유사 실거래가 등)이 적용되어 대폭 증여취득세가 상승할 예정이니 올해에 진행함이 유리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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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진:Unsplash의Jason Dent종합부동산세란?국세청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물이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집중을 막고, 투기 억제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합니다.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합산배제 신고제도국세청(대상물건) 아래의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목적 취득한 토지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 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민간매입임대주택1)-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미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9억원4)이하-공공매입임대주택-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공공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매입임대주택5)-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건설임대주택5)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05.1.5.이전 임대주택6)국민주택규모이하전국 2호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1)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③(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합산배제 가능2)’18. 4. 1.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3)’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지칭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합니다.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주택 유형합산배제 요건사원용 주택·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주택기숙사·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미분양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어린이집용 주택·「영유아보호법」에 따라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세무서 고유번호 발급후5년 이상계속하여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대물변제 주택·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연구원용 주택·’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문화재 주택·「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노인복지 주택·「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노인복지주택SLB 리츠 등 매입주택·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주택건설 목적멸실주택·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3년 이내에멸실시키는 주택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신청제도국세청☞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ㅇ (세제상 차이)구분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특례 미적용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각각 납세의무자공제금액12억 원각각 9억 원씩세액공제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ㅇ (취소신청)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개인)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11억 원 → 12억 원<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공시가격0%20%30%40%50%60%70%80%12~20.5억 원20.6~25억 원부부 각각 납부(특례 미적용)가 유리25.1~32.5억 원32.6~44.1억 원44.2~61.4억 원61.5~239.7억 원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적용이 유리239.8~447.1억 원447.2억 원~2.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까지 처분하기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여기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일까지 입니다.ㅇ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분특례 적용특례 미적용기본공제12억 원9억 원세액공제최대 80%×※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연령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보유기간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 위 일시적 2주택자와 더불어 아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적용 가능합니다.구분세율 적용 시 주택수적용 세율특례 신청 전30.5% ∼ 5%특례 신청 후20.5% ∼ 2.7%3. 상속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주택㉡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4.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5.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ㅇ (신청대상)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투기수요를 막고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일세율(2.7%, 5%)를 적용하나, 공공성을 띈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세 - 농어촌주택] 조특법 농어촌주택/시골주택 비과세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비교적 많이들 질문하시는 농어촌주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으며, 21년 개정사항도 있어 이에 대한 것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법 소정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3년간 보유한 경우, 종전에 보유하던일반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흔히들 농어촌주택, 시골주택으로 부르는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은① 농어촌 상속주택② 귀농주택③ 이농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여기서는 조특법상의①농어촌주택② 고향주택중에 농어촌주택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해당 규정은,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자가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을 보유한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처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2003.8.1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됨)여기서 중요한 것은 2주택 보유자의농어촌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조항이 아닙니다.조특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농어촌주택의 요건은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취득 당시 농어촌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주택이 아닙니다.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단, 경기도 연천군, 인천 옹진군은 제외)② 국토계획법 6조의 도시지역③ 토지거래 허가구역④ 조정대상지역 (20.12.31 이전 취득분은 투기지역)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역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것은 읍면지역이라도 연천군 외는 농어촌주택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1년 개정된 사항으로 이전에는 투기지역(서울시+세종시)이었지만, 제한 지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은 위의 제외 지역이 아닌 곳에 속한 주택으로①읍, 면 지역이거나,②아래 별표12의 시에 속한 동에 소재한 것이어야 합니다.특이할 점은 읍,면 이외에 아래 지역에 속한 동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농어촌주택은 지역 외,가액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면적 요건은 21부터 삭제되었습니다.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역 조건 뿐만 아니라 취득 금액의 요건이 있습니다.면적 요건은 20년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었으나 21년 이후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①가액요건:주택 및 부수토지의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3억원 이하(한옥은 4억)②면적요건: 660㎡(200평)이하 ⇒ 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삭제주의할 점은, 제외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21년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이나 200평이하 면적 요건의 삭제는 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됩니다.취득 시점과보유 기간을 충족하고,기 보유한 일반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농어촌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처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따라서, 취득의 순서가 반대로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일반주택 처분 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내 처분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농어촌주택의 취득은 유상 매매뿐만 아니라,증여와 상속,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농어촌주택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그리고 본인이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재산세과-407 (2009.02.04)〔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사실관계甲은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 乙로부터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을 상속받을 예정임(지분으로 받거나 전체를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농어촌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양도, 서면-2015-부동산-1165, 2015.08.27[ 제 목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삭제되었습니다.조정지역 2주택자이나 2주택의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해당 양도주택의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이 적용되었습니다만, 20년말까지만 적용되고 더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주택 합산 공시가액 6억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조정지역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과 맞기 않기 때문에 더이상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면,시골에 집을 한재 매입한 경우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시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주는 조항이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입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취득시점: 2003.8.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②예외지역: 수도권 등 특정 열거한 제외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③해당지역: 예외지역 이외의 읍,면 지역과 특정한 시의 동지역에 소재해야 함④취득가액: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취득시점에 기준시가 3억 이하(한옥은 4억)⑤보유기간: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함⑥취득순서: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여기서, 21년 세법 개정사항으로① 면적 기준인 200평 이내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② 예외지역 중 투기지역인 것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21년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③ 조정지역 2주택 공시가액 합계 6억이하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배제는 삭제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며, 작년에 포스팅된 타 블로거의 글이나 유튜브 영상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내용이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피하는 법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3주택자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한 75%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수십년을 보유 및 거주했던 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한 뒤 양도해야한다. [사진 pixabay]이뿐만이 아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수십 년을 거주했던 주택이더라도 추가공제 없이 양도차익 그대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여기에 보유 기간 동안 중과된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결국 남는 돈은 더 적다. 보유하면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도 제외된다.따라서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므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검토한 뒤 양도를 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3주택 이상 보유시 중과세 배제 주택3주택자가 소유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지역기준 및 금액기준에 따른 일정 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지역기준 및 가액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① 지역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세종시(읍, 면지역 제외)② 금액기준지역기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임대기간 : 10년 이상(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분)-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2020년8월18일 이후 등록분)-임대료 증액제한 5% 준수-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r 2018년9월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돼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물건들도 개정 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정책 목적에 따라 일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8, 제99조~3 각각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주택 중에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이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만 중과세 배제가 적용 가능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그외 소유 1주택위에서 언급한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1세대 3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택을 보유한 자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9억원 초과분(개정 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 문제를 해결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 저가양도] 증여세 안내는 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주택 증여 대신 자녀에게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연 이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자녀에게 시세 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각각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1.증여세1.시가보다30%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대비30% or 3억원 이상 낮게 양도하면, 그 초과분이 자녀가 받은 증여가액입니다.즉, 시가 10억원 주택이면 7억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6억원으로 거래하면 1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계산을 해보면,[시가 10억]① 7억에 거래시 증여액 = (10억-7억) - min(10억*30%, 3억) = 3억 - 3억 = 0② 6억에 거래시 증여액 = (10억-6억) - min(10억*30%, 3억) = 4억 - 3억 = 1억[시가 5억]① 3.5억에 거래시 증여액 = (5억-3.5억) - min(5억*30%, 3억) = 1.5억 - 1.5억 = 0② 3억에 거래시 증여액 = (5억-3억) - min(5억*30%, 3억) = 2억 - 1.5억 = 0.5억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결국, 시가 대비 30%와 3억 이내의 차이 금액에서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문제는 양도세에서 발생합니다.2.양도세시가보다5%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는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의 범위만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즉, 위의 사례인 10억 주택을 7억에 자녀와 매매하면 경우라면, 부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0억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만약에 시가 10억을 6억에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이 경우, 부모의 양도차익은 동일하겠지만 자녀의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취득가액은 6억+1억(증여액)으로 7억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3.사례 분석부모와 자녀의 각 상황별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상황 1]-부모 조정지역 2주택자, 자녀 무주택자-매매할 주택 당초 취득가 5억 현재 시가 10억/-자녀가 매입 후 2년 거주 이후 동일한 10억에 양도1) 7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세는 대상이 아니고 양도 후 2.97억이 남고, 부모는 0.45억이 손실이 납니다.(합계 +2.52억)2) 6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보나, 5천만원이 공제될 경우 증여세는 5백만원입니다.자녀는 양도 후 3.92억이 남고, 부모는 1.45억이 손실이 납니다. (합계 +2.47억)3)부모가 시가 10억에 3자에게 매각 후, 세후 이익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부모의 세후 이익은 2.55억이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1.74억이 남습니다.이 경우, 부모 주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방식보다는 저가 양도가 낫습니다.[상황 2]-부모 조정지역 2주택자, 자녀 조정지역 1주택자-매매할 주택 당초 취득가 5억 현재 시가 10억/-자녀가 매입 후 2년 거주 이후 동일한 10억에 양도1) 7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세는 대상이 아니고 양도 후 1.65억이 남고, 부모는 0.45억이 손실이 납니다. (합계 +1.2억)2) 6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보나, 5천만원이 공제될 경우 증여세는 5백만원입니다.자녀는 양도 후 2.6억이 남고, 부모는 1.45억이 손실이 납니다. (합계 1.15억)3)부모가 시가 10억에 3자에게 매각 후, 세후 이익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부모의 세후 이익은 2.55억이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1.74억이 남습니다.자녀가 유주택자 인 경우, 부모 주택을 시장 매각 후 현금 증여보다 저가 양도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4.기타 주의 사항①시가시가 대비 5%, 30% 인지가 중요한데, 시가의 파악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여 시가를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적용한 시가와 국세청 기준의 시가가 달라 부당행위, 증여로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②법인과의 거래위의 사례는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이고, 특수관계법인 (예를 들어, 부모님 회사 소유 아파트의 거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③자녀 취득 자금 소명저가 거래를 하더라도, 자녀가 그 취득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①매매가 증여인지 여부매매 거래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실제로 자녀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실제 자금이 오간 경우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합니다.②저가 양도의 증여세저가 양도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보다 적은 금액 이내면, 저가 양도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범위 이하로 싸게 팔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③저가 양도의 양도세저가 양도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보다 적은 금액 이내면, 정상 거래로 보나 그 이하로 팔면 부모가 양도한 금액은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④사례 분석부모가 주택을 처분하고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면,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저가 거래 방식이 유리하고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저가 거래가 불리합니다.⑤기타 고려 사항㉠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돈이 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본인이 시가로 본 금액과 국세청이 시가로 본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법인을 통한 거래는 이와 달리 적용됩니다.저가 거래가 단순 증여보다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유리할지에 대한 분석과 양도세/증여세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금액을 정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