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종합소득세 구간별 실제 과세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에 대표자로 상주근무하며 급여소득을 받고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 상가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상가 월임대료가 270만원이고 연으로 계산하면 3,240만원이라 종소세 구간 8800만원 이하로 맞추려 근로소득은 5,500으로 책정하여 수령중입니다. 여러공제때문에 변수가 많겠지만 그런것을 배제하고 단순 계산시 연간 총소득을 8800만원에 맞추었을때 종합소득세 실제금액과 다음 구간인 1억5천만원에 맞추었을때 종합소득금액이 얼마나 실제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가정을 차치하고 과세표준으로 단순화하여 계산한다면 대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서 38.5%(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시) - 과세표준 8,800만원일 경우(지방세 포함 26.4%) : 17,490,000원 - 과세표준 8,900만원일 경우 (지방세 포함 38.5%) : 17,875,000원 (추가소득 1,000만원 x 38.5%만큼 세금 증가) - 과세표준 1억일 경우 (지방세 포함 38.5%) : 22,110,000원 (추가소득 1,200만원 x 38.5%만큼 세금 증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rtrait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정리 개인사업자 대표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2. 계산 문의주신 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8,800만원인 경우 세율24% 적용 종합소득산출세액 = 8800만원x0.24-522만원 = 1590만원 2) 1억 5천만원인 경우 세율 35% 적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1억 5천만원 x 0.35 - 1490만원 = 3,760만원 3. 세액 차이 3,760만원-1,590만원 = 2,17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 대표자로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단순 계산하면 23,870,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소득공제를 반영하더라도 이금액 언저리일 것 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