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어머니 명의로 산 아파트 명의신탁 시효소멸로 소유권이전하려는데요~

1.2011년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제가 돈을 다 내고 샀는데 명의신탁 시효가 7년인것을 최근 알았어요. 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과징금 모두 면제인가요?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시 양도세나 증여세도 안내도 되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서요~ 2.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2020년 엄마 명의로 다른 아파트 2채를 더 샀는데~이건 명의신탁 시효가 아직 안끝나서~ 만일 1번 아파트를 제게로 소유권 이전시 다른 2채가 명의신탁임이 밝혀져서 형사 처벌받을까봐 심히 걱정되네요~상세한 자문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과징금은 부과됩니다. 과징금이 증여세보다는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의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신탁자 형사처벌은 5년입니다. 따라서 7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의 징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보아, 해당 판례(대구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구합8505 판결)에서 명의신탁 등기일로부터 5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또한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채가 명의신탁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다른 재산이 명의신탁임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주택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종중명의, 종교단체, 부부간 )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명의신탁에 따른 공소시효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에 대한 공소시효일 뿐 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