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입주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

12월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인 35세 입니다. 현재 형식적인 세대분리를 한 상태로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2주택 중 1주택은 공시가 1억 미만으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 이 상태에서 제가 분양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 또는 전세를 내놓게 되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아버지가 갖고 있는 1주택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8%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잔금 전 주소지를 친구 명의 아파트로 옮겨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피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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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형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일 취득일 당시에 주민등록표 상으로 질의자님이 아버님과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있는 상태라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완공될 당시에도 주민등록표 상 별도세대로 되어있다면 기본세율인 1.1%~3.5%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와 달리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라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면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세대로서 3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나 질의자님께서 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취득 이전에 실제로 아버지와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로 거주할 경우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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