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시 혜택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요구한 조건이 일반 사업자 였습니다. 변경에 따른 대출금 회수는 없는지요? 둘째, 주택사업자로 변경후에는 1주택 소유자가 되어서 생애 첫 보금자리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지요? 셋째, 주택 사업자로 변경후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등)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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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피드밷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해당 오피스텔 취득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함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임대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일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징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1과세기간은 1~6월 또는 7월~12월(1과세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면세로 전환된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하지 않고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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