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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알바 세금3.3프로문의

서비스업 매니저로 월화수주간(6시~3시)+목금야간(2시~11시) 토요일은 휴무로 한달씩일하는데 고정급 191만원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출근이 아니었는데,서비스업이니까 무조건출근해야된다 대신 알바시급으로 처줄게 라고 돼서 일요일마다 9시~6시로 출근하고있습니다. 알바시급1만원으로 36만원 받았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문제있다고해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합당한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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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방식대로 종종 처리하고는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는 않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수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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