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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증여신고 기준액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납입이.끝난2017년9월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어요 5년납입이 끝났고 피보험자가 제아들이 이구요 1.계약자 아버지 2. 피보험자. 아들 3. 납입금액 완납 12.232.200원 현재 해지환급금 8.068.583원 이때. 계약자를 아들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신고기준을. 해지환급금으로 하나요?아님 납입금액으르 하나요? 보험계약은 해지하지않고 계속유지할겁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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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 보험의 경우 상속, 증여세법상의 보통 유기정기금의 산식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이자율)n승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정기금액이 무기한일 경우에는 무기 정기금의 방식(20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약이 아닌 만기해약으로 인한 해지일 경우, 현재 해지환급금인 8,068,583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 -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 보험금 수령인 - 증여시기 : 보험사고 발생일(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참고로 만기해약이 아닌 중도해약일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상증, 법규과-164 , 2013.02.14] 【답변사항】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답변요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 납입시점에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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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은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금의 지급일 즉, 보험사고의 발생일 혹은 보험만기일로 봅니다. 즉 보험료 납부시점이나 계약자 변경시점은 보험금의 증여시기가 아닙니다. 보험금의 수령일이 증여시점입니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를 자녀가 불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중 자녀가 불입한 보험료 비율 만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료 납입금액과 해지환급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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