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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전세보증금

해외 영주권자인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2001년 입주시 해외거주 관계로 형에게 들어와 살라고 하였고, 당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매도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나 양도차익에서 전세보증금을 뺄 수 있나요? 21년 전이라 계약서나 입금증 등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라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못받는데 아파트 매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 고민입니다. 양도차익은 3억정도인데 어떤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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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전세보증금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주택 양도 이후에도 형이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한다면 취득자로부터 받을 대금에서 해당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차감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 3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65,395,000원입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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