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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 또는 매매거래관련 문의

현재 제명의로 되어있는 5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데요, 소유한지는 9년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2억에서 2억 5천정도 아파트 담보대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빠에게 증여?를 하고 제가 빌린 대출금에 대해서도 아빠가 대출도 같이 상속받게 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 아빠가 현금 1억정도 가지고있는데 가족간 매매로 하여 1억 + 제가 대출받을 2억~2억5천 이외에 나머지 매도 금액은 매달 아빠에게 상환받는 방식이 더 절세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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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보다 1세대 1주택 양도가 세금을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현재 시가 5억의 70%인 약 3.5억원에 아버지에게 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도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억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후에 아버지에게 해당 채무를 인계하고, 나머지 차액인 현금 약 1억원을 받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 3억]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1대1문의나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은 후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해당 아파트가 담보하고 있는 대출을 아버지가 승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아파트의 평가액 - 대출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대출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즉 아버지는 증여세와 아파트 취득세를 내야하고, 질문자 본인께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서 직접 문의하셔야 됩니다. 증여받는 자에게 대출이 안되어 증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세법에서 시가를 벗어나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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