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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차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이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큰데 이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구매확인서 금액 =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확인서 금액이 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해야되는건지.. 가산세는 없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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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금액 중 정확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기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금액으로 발행을 했다면 수정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한 내에 발행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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