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34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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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차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이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큰데 이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구매확인서 금액 =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확인서 금액이 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해야되는건지.. 가산세는 없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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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금액 중 정확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기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금액으로 발행을 했다면 수정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한 내에 발행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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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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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차이
거래처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잘못 발급한 것일 수 있으니 거래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랑 부가세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절세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증빙 챙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해당 매입금액은 추후 법인세(법인납세자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를 하는데에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비용에서 빼는건가요
일반 세금계산서는 10%의 세율로서 부가세액이 있는 반면 영세율은 0%의 세율로서 부가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실질적인 부가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매입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네, 알고계신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았으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해 건수를 중복 계산하여 공급가액도 중복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국심2004서3653, 2005.03.1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복신고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원가로 중복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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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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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아주 간단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이것저것 헷갈릴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데 이 때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수수료 4,400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건별발급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화면을 보며 작성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제일 좌측 상단의 세금계산서 종류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의 정보 기입(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쪽, 매출이 발생한 쪽이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 회사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 때, 향후 잦은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우측 상단의 거래처 관리 를 통해 거래처 내용을 기입하고 이후 거래처조회 기능을 통해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세액: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과 세액 기재 후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합산된 공급대가(부가가치가 포함된 금액) 이 기재됩니다. -품목/규격/수량/단가: 특별히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나눠서 기재 할 내용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와 영수?먼저 청구는 대금을 받지 않아 대금을 청구 할 때, 영수는 대금을 이미 수령했을 때 영수 를 선택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 지 확인도 해봐야겠죠?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누른 후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눌러 발행한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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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2편 -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수정사유의 발생일자로 작성하는 경우2.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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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1편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 과세자료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제 때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1. 세금계산서 작성필요적 기재사항을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 하는 경우 제재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