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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포함된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포항소재 주택 30평 창고 33평 총 면적 126평의 단독주택 입니다 2001년 1억3천 매수하여 현재 10억에 매도하려고합니다 소유자는 81세 모친이며 다른가족 소유의 부동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매도 시 창고가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전 창고를 멸실신고하여 등기를 없애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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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용주택의 양도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공시가격을 구한 뒤, 총 양도가격을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창고를 멸실할 경우, 대부분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적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부수토지는 창고를 멸실하더라도 여전히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부수토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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