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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전 임직원 지분 증여? 양도? 어떤게 절세하기 좋을까요?

1년 안된 신생 '벤처기업'이며, 초기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외이사로 임명한 분과 c레벨 분에게 최대주주의 구주를 주고자 하는데,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이 무엇일지요? 투자 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양도 또는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양도를 받게 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수인은 별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도 한 옵션으로 보고 있는데, 텍슬리에서 보니,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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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양도세. 지방세, 증권거래세가 있구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해당 주식을 가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면가로 양도한다면 매도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의 양도소득세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안을 비교해 본다면 양도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 등에게 지분을 분여하는 방법에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또한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임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 차익에 대해 임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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