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1 저도 궁금해요!
10-27
(스타트업) 투자전 임직원 지분 증여? 양도? 어떤게 절세하기 좋을까요?
1년 안된 신생 '벤처기업'이며, 초기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외이사로 임명한 분과 c레벨 분에게 최대주주의 구주를 주고자 하는데,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이 무엇일지요? 투자 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양도 또는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양도를 받게 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양수인은 별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도 한 옵션으로 보고 있는데, 텍슬리에서 보니,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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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양도세. 지방세, 증권거래세가 있구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해당 주식을 가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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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면가로 양도한다면 매도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의 양도소득세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안을 비교해 본다면 양도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 등에게 지분을 분여하는 방법에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또한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임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 차익에 대해 임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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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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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라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하며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출자하고 다시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자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스타트업 1년차/ 비상장/ 주식 증여? 양도?
설립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자산가액으로만 주식가치를 평가하며
증여세는 받으시는 분이 주식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고
양도세는 파시는 분이 매각-취득원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부담을 할것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십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카카오채널 "한진화세무회계"로 문의주십시요
종합부동산세
분양대금 결제 시 부부증여, 부동산세 관련 공동명의가 유리할지 질문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계약금 및 모든 대금을 남편 명의로 이체하고 공동명의시 분양가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가액은 분양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 당시 증여를 하는 것이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또한, 2023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예상되는데 개정이 되면 공동소유시 공제액이 기존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됩니다. 또한, 향후 양도시 각 지분만큼 보유하게 되므로 각 지분만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누진세 절감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이외에 취듹세 및 재산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별 차이가 없음)
3. 추후 매도 후 매도대금을 남편분에게 이체를 하신다고 하여 부동산투자를 계속하신다고 하였는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문제이므로 당장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절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되는데 공동 소유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을 설립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 네 우선 임대차 계약은 법인 명의로 안하셔도, 계약금 넣고나서 등기 치기전에만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설립하고 추후 사업자단위과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구해서 법인 임대차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런 flow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비율, 상속세 나올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미만, 2년이내 5억원미만이면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입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예금액이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분에게 송금이 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많아 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지분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절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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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윤성세무회계입니다.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단기간 근무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익만 챙긴 후 퇴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상법 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Q2. 2년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여부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여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지만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정년 또는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시행 2021. 6. 24.]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1_ 법인세 간편신고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금융업법인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이 있는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30억 짜리 분식집 물려받고 증여세 왕창 줄인 비결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가업종사 요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가업 유지 요건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지분 유지 요건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세 냈어도 증여세가 또 나올수 있다고?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앞서누구로부터 공짜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blog.naver.com이번 시간에는 증여세를 냈어도, 나중에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증여세가 나온다는게 무슨 말일까요?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 2억원을 투자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많이 의아해하실텐데요.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증여 후 재산가치의 증가 원인위 그림처럼 자녀가 스스로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에 성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 또는 무직자인 자녀라면 스스로 좋은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 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3살짜리 아이가 농지를 1억에 매입했더니 2년 후에 고속도로 개발되서 농지 보상으로 20억을 받았다면어떨까요?정황상 부모가 좋은 투자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세법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2. 15.]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제42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②법제42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③법제42조의3제2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1. 5.>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제50조제1항또는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본조신설 2016. 2. 5.]하지만,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고등학생인 자녀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 본인이 스스로 분석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겠죠.그래서 재산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하며,이로서 증여세 과세 기준점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가한 재산가치가 3억원 또는통상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한 재산가액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한하여증여세를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세무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대문세무사]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적용기준과 적용시기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억원”을 각각“50억원”으로 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삭 제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④ -------------------------------------------------------------------------------------------------------------------------------------------------------.1. (생 략)1. (현행과 같음)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2. -----------------------------------------------------------------------------------------------------5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⑤ -----------------------------------------------------------------------------------------------------------------------------------------------------------------------------------------------------------------------------.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1. -------------------------------------------------------------------------------------------------------------------------------------------------------------------------------------------------------------------------------------------------------------------------------------------50억원----------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2. ------------------------------------------------------------------------------------------------------------------------------------------------------------------------------------------------------------------------------------------------------------------------50억원---------⑥ ∼ ⑫ (생 략)⑥ ∼ ⑫ (현행과 같음)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23년 12월 28일에 대통령령 제34061호로 공포되었습니다.이에 따라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