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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두채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22년 1월에 매도한 주택A에 대해 신고 및 양도세납부완료했습니다 22년 11월에 22년2월에 매입한 B아파트를 손실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 합산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는 1억4천정도의 차액이 B는 손실 1~2천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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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할 경우 합산하는 것입니다. B아파트는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일반세율이 아닌,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A아파트의 양도소득과 합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1과 2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국 A아파트의 1.4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당기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합계액 X 누진세율 2. 각각 양도건 마다 계산된 양도세의 합계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는 한해에 두채를 양도하실 경우 합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산하기 위해서는 둘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님의 B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미만으로 7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A주택과 합산할 수 없고 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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