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4 저도 궁금해요!
10-25
주임사 2채, 실거주 1채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1번 17년 4월 김포시 8평 아파트 매입 후 주임사 8년임대등록 후 임대 중(예상 양도소득 2천만원) / 2번 17년 5월 김포시 30평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올해 5월부터 전세로 임대 중 (예상 양도소득 1.5억원) / 3번 18년 4월 일산 50평 아파트 매입 후 주임사 8년 임대등록 임대 중 (예상 양도소득 3억원) :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 주임사 자진말소 및 매도하여 담보대출금 상환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1번 아파트를 팔고 자진말소 한 이후에, 내년에 2번이나 3번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절세방법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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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를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아파트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언제든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2.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시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양도하신다면 어찌됐든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3번 임대주택은 1번과 2번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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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번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실겁니다.
다만, 거주주택(2번)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마지막 남은 3번 주택의 전체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 중 1, 2번 주택을 판 이후 기간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니
1, 2번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고 시간을 두고 3번을 파시거나
혹은 3주택반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케이스별로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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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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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7개월 후 주택 매매시 세금 관련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24년 2월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4월에 신고함 ( 10억미만으로서 납부세액 X)
(2) 아버지 명의 재산중 주택을 1채 있었으며, 미혼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함 ( 자녀는 1채보유)
(3) 현시점에서 노후주택 즉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문내용: 상속세 수정신고 여부 와 절세방향에 대해서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가 적용되질 않을시 (세대단위로 판단할시 현재 2주택이며, 상속주택을 매각시)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방향은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부동산 물건을 어떻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한 경우에 해당 물건매도(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 를 5억으로 매도하게 될시 양도차익은 0로서 양도소득세도 없으며, 상속세도 10억민만으로서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6개월이 지난 점에서 해당 취득가액을 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기한내 9개월내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평가하는 기간과 결정기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내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시에 반영한 "시가"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더러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개정세법으로 인한 시가 산정 쟁점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당시 공동주택고시가액으로 6개월내 신고하였으며, 결정기한 9개월중 매각할시
상속세는 굳이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이유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해당 차익이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즉 상속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 얼마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가 추후 양도소득세를 0으로서 절세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정신고가 아닌 추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정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견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 절세 방향은 상속재산에 아버지의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서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모색해볼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매매거래가액을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질문내용보다 세밀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아 과세행정을 수월하게 처리할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과세가 적용될시 ( 세대단위로 판단한는 점에서 노후주택을 매도하기 이전에 미혼 자녀가 별도로 세대를 독립하여 어머니를 단독세대로 만드는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의 취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판단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시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취득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며, 매도시 1세대 1주택이 성립된다면, 비과세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동일세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요약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내 적정하게 신고하였을시에는 신고기한 이후 매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평가기한은 사망개시일 이후 6개월내 시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인 9개월내 매각한 것은 시가의 범위에 산정되질 않기 떄문입니다.
(2)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하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꽤나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수정신고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절세할수 있는 방향은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정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 가져갈경우 비과세 문의 드려봅니다
1. 현재 1주택은 추후 분양권주택 2개를 모두 양도하시고 1주택만 남은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0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리셋규정(새롭게 2년이상 거주 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에 등기하시는 아파트는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중과배제기간(~23.05.09)이후에 특별한 정책발표가 없다면 현재 기준 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중과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아파트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높은 중과세율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2년 단위로 양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해도 되며, 연 단위로 양도하셔도 됩니다. 단,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주택 양도세 절세 관련입니다
01.
감정평가 관련
단독주택은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서 공시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공시가액이 차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공시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잡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이 총 세부담 측면에서도 절세가 되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액을 올리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맞으나,
반대로 상속세는 증가하는데, 질의자님 상황은 해당 주택을
비과세와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평가액 증가로 감소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상속세 증가액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다른 절세방안
차후에 해당 주택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아들들과 딸이 어머니 중에 상속개시일 당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해당 주택의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아들(1)이 주된 상속인이 된다면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상속주택 전에 취득한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위 상속주택을 보유(또는 보유+거주 2년)을 충족하여
양도하신다면 상속주택 또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순서를 이용해서 비과세 양도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감정평가 없어도 매매가액이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해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증가할 것이니 총 세부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임사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1억이하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주택 증여세 상담드립니다
1. 증여
(1) 증여세
재개발 물건을 증여시 최근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거래된 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2)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주택공시가의 4%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2. 부담부증여
(1) 양도세
증여일 현재 승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항한다면 평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평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액을 뺀 가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3) 취득세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금액은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로서 수증자인 자녀분이 무주택자라면 기본취득세율(1~3%)가 적용됩니다.
주택공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로 4%가 적용됩니다.
3. 가족간매매
매도자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자녀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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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종합부동산세 폭탄 절세방안, 종부세 컨설팅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건데요.해당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1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적용됨으로써 작년 2020년 대비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중과세율이 적용되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많게는 작년 대비 3~5배 정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1년 종부세 폭탄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2)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3)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4) 매년 공정시장가비율의 인상■ 과세사례그렇다면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얼마나 종부세가 과세되는 걸까요 ??간략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보시는것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많게는 3천~5천만원의 종부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종부세의 무서운점은 취득이나 양도시 1회만 과세되는 취득세,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수천이 되는 종부세를 매년 부담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요,,,일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종부세 절세사례<1> 2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변경<2> 2채 모두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 -> 아내에게 1채를 증여상황에 따라서 종부세 절세액은 1~3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에 따라 종부세 절세방안은 달라지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부세 절세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각 상황에 맞는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와 비교그렇다면 증여에 따라 발생되는 취득세, 증여세가 궁금하실텐데요~실익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세금들과 절세되는 종부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위의 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세까지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이 글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상담 진행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세액과 최종 절세되는 세액을 비교하셔서 실익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며 게속해서 개정이 되는 만큼 판단 미스 하나로 세금이 수억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한 뒤에 완벽한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③ - 세입자가 있는 신규주택
1. 내용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종전주택에서 나오기 전에 신규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신규주택으로 몸을 옮기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게 되는 상황을 감안하는 조항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주택이 겹치는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보고, 종전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실거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신규주택 취득일까지 1년 간격이 필요합니다. 또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2주택을 보유한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이때 원래는 3년이 처분 기한이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단축됩니다. 처음 처분기한이 단축된 날은 2018년 9월 13일입니다. 3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기한이 단축된 날은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이번에는 2년을 1년으로 단축시켰고,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으로 이사까지 가야 하는데,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2. 처분/전입 기간 연장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신규주택을 사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로 신규 주택을 사려면 2채 값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①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갭만큼의 자금으로 매수한 뒤에 종전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며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②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매수인을 도와주기 위해 매매계약 직전에 임차인을 구해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③ 아니면 집주인이 스스로 임차인이 되어 갭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이란, 매수잔금일(대금청산일)을 말하고, 매수잔금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잔금 일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 이 1년을 [처분/전입 유예기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조심2009서204(2009.04.16)「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일이 분명한 경우는 그 채무인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그런데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임차인의 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통상은 2년을 기준으로, 적으면 1년 미만, 많으면 1년 이상 ~ 2년 미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남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2년 미만이 남은 상황입니다.다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임대차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 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꼭 주의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6개월이 남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면, 아무리 내가 새 주인으로서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입을 못해 비과세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이 6개월 미만 남았으면, 갱신청구권 의사여부 물어보고 사든지 사지 말아야 하구요, 6개월 ~ 1년 남은 것은 오케이입니다.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안에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날리는 걸까요? 현실에서 임차인 없는 신규주택이 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특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려워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때에 이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매수인이 보기에, 신규 주택의 매도인과 제3의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매매계약 직전에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일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맞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매매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을 세입자로 돌리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그 신규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을 임차인으로 돌리는 상황에 그를 ‘기존 임차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2)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여야 합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여유가 다 가기 전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므로, 남은 기간에 전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만 기간 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3)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간이란 이사 후 전입 기간과 종전 주택 처분기간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 종전주택도 조금은 천천히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 매수인은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처분/전입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라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임차인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니 그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는 못할지언정,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공교롭게도 [처분/전입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임차인이 오전에 전출 나가고 매수인이 오후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참 좋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그 날 전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전입 유예기간]이라는 주어진 시한을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그러니,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주택 매수자가 이사하여 전입해야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전에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전입 유예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 정도로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4)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최대 2년을 한도로 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발상을 바꿔보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주면서 4년까지 기간을 늘려 종전주택도 천천히 처분하며 상황을 지켜보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는 경우, 갱신은 자유지만, 그 임대차계약은 [처분/전입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는, 1) 집주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 특례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2)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고 못 받고 차이가 크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 양도소득세 ④ 비과세 기준 확대 등
(1) 고가주택 기준 12억 확대 등종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세액을 0으로 하고, 9억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중에 9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9억/10억 = 90%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90%를 차감한 이후의 값으로 적용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21년 8월 2일에, 유동수 국회의원이 비과세(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상승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바뀐 소득세법은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잔금을 늦추어 혜택을 보았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법률개정에 맞추어 기준을 12억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2)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요건 합리화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종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때 요건이란, ①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 전입까지)해야 합니다.여기서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이란, 단기적으로 주택을 갈아타기 매매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1년 ~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가 2주택으로 투기할 의사가 없었고 주택 갈아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봐주는 유예기간 같은 개념입니다.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3항마찬가지 원리로, 종전주택을 가진 채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물건이 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요건이란, ①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②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없고, 신규 물건이 전입이 불가한 물건이므로 전입요건도 없습니다.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3항그런데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신규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이 완공되어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② 늦어도 신규주택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유예기간 3년 이후 양도이면서 실거주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짐작해보건대, 어차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주택의 전신인 입주권/분양권을 구매한다면, 그에게 단기매매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1년 간격을 구태여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2022년부터는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요건이 생겨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1. 개요2022년 소득세법에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께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법문 전문 소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 요건(1)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상생임대차계약]이 있기 전에 우선, [직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번째 임대차계약입니다.[직전 임대차계약]은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내놓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직전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상생임대차계약] 순서로 이행해야 합니다.[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 6개월이 되지 않은 기존 계약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새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상생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2)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직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두고 [상생임대차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생임대차계약]은 새로 명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인데, 이것을 행사했다고 1년 거주기간의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문에서도 계약의 체결이라고 하였지 갱신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년이 끝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그 밖에 사유가 있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상생 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을 말하므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 또는 [주택의 인도일]이 아닙니다.[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상생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생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가 5% 이내로 증가해야 합니다.(3) 임대인 요건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정의가,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여야 합니다.3. 효과이렇게 상생임대차계약을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2년 거주요건 중 실거주 1년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문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중복하여 2년 실거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에도 1년을 한도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1년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상생임대차계약 이후 추가 1년을 거주해야 합니다.4. 한계(1) 실효성이런 정책을 왜 마련했을까요? 올해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지나, 전월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난 세월동안 높아진 매매가액에 맞춰, 전세보증금 및 월세도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예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요즘같은 상황에서 1주택을 소유자가 그 집을 임대 놓고 있다는 건, 임대인 본인이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1주택자가 한 채의 주택을 임대 놓는 경우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갭투자 해놓고 일단 돈을 모아서 추후 임차인 내보낸 뒤 실거주를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인 또한 전월세에서 한껏 높아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그런 사람이, 높아질 내 보증금 및 월세는 감당하되, 임대를 준 내 집의 보증금 및 월세는 5% 미만으로 올려 2년을 더 임대를 준다?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아쉽습니다.(2)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는 주택은 이 혜택과 관련이 없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은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시간적 예외로,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 잔금까지 다 치른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 계약했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잔금치른 주택으로서 계약일에 무주택인 경우입니다.2) 장소적 예외로, ③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물건, ④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수 계약했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잔금치른 주택으로서 계약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입니다.(3) 2년을 추가로 임대하고 여차하면 4년까지 임대하게 되지만, 실거주 기간은 1년만을 인정합니다.상생임대차계약 2년에 따라 실거주 2년을 인정해주면 좋을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혜택이 너무 세다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다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인정하게 되면, 4년/8년 임대주택도 보다도 덜한 의무에 대해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버려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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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
안녕하세요,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에 저희가「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query=%EC%BD%94%EC%9D%B8%EA%B3%BC%20%EC%84%B8%EA%B8%88&NaPm=ct%3Dlu0rupx4%7Cci%3D88758177f455e2b0bc1fd51d5d76c80ccb0b384e%7Ctr%3Dboksl%7Csn%3D95694%7Chk%3D9d06357cc1885aaae58a07435700b71e295de3e6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책의 주요 내용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세로움」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구분주요내용1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2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3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Key Point.1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Previous imageNext image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따라서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 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Key Point2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Previous imageNext image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 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국세청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이외에도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2. 돈을 버는 것보다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Key Point3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Previous imageNext image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사례2> 코인 매매소득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절세’가 될 것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① 부동산 증여② 부담부증여③ 저가양도④ 교환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0원)코인자금출처조사 자주묻는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