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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매수(2015 3월 계약, 5월 등기 완료)하고 약 3년 5개월 거주했습니다. 이 후 직장 문제로 충남 천안 서북구로 이전, 이 지역 아파트를 추가 매수(2020 8월 계약, 10월 등기완료)하여 현재 1가구2주택 상태입니다. 서울 집을 매도하고 1주택으로 가려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천안 서북구는 매수할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그 후 조정지역이 되었다가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 됐습니다. 또한 양도세혜택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서울집을 매도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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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천안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10경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일시적 1셰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주택을 2023년 10월까지 양도해야합니다. 양도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취득일은 질문을 근거로 20.10.등기시점으로 하였으나 등기접수일보다 잔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 등 비과세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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