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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증여받은 농지의 토지수용 후 양도소득세 계산관련 문의
2008년에 증여받은 답(381m2)이 2022년에 토지수용되어 보상 받음
1. 재촌자경에 해당
증여받은 이후 매년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유무
2. 08년에 증여시 취득가액이 계산방법
1) 08년 공시지가: 14,400원이면 14,400X381=5,486,400원?
2) 환산취득가액(08년:14,400원,22년:35,600원으로 15,711,755원 )?
3. 10% 현금보상, 농어촌특별세 20% 부과됨
재촌자경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4. 행정사 선임비용 필요경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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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2.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액이 확인이 안된다면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재촌자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4. 행정사 선임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합니다.
양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 2015.07.22
[ 제 목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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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촌자경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양도인이 거주하고 직접자경해야합니다. 이때 직접자경시에도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신고서상 평가액으로해야하며, 환산취득가액 사용할 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증여는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하기에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익사업 수용인 경우,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감면율 10%적용하며 감면액의 20%는 농특세를 납부해야합니다.
4. 행정사 비용이 직접 필요경비에 해당시 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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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2008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당시 재산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도 증여당시 신고되어야 할 증여재산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2008년 당시 감정평가 받으신 바가 없다면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니
실지가액이 증여가액으로 확인이 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3.
수용감면(현금보상 10%)의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재촌자경 농지의 경우 농특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 당시 재촌자경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4.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5(2015.07.22)
[제목]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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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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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농지를 아버지가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문의(증여받은후7년 자경)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 감면대상은 아니며 일부감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자경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는 안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재촌 8년 농사 후, 이후 임대 후 상속시 양도소득세 문의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신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3. 농지, 임야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대출이 있는 시골땅 증여받기
1. 부모님께 받는 것이라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건 증여분은 부모님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9~10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대출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증여받은 날부터 10년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해당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양도세율 6~45%에서 1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근생건물을 건축하고 2년 이상(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다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지역열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아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 없이 기본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건축 취득가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등을 갖추어야하며, 만약 건물의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5%의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생 건물을 신축하여 2년 보유 후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인정과 추가로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또는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일부증여 후 양도 하여 절세하는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수용전문세무사] 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잘 내고 덜 낼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수용전문세무사]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잘 내고 덜 낼 수 있을까? 재산전문세무사・2022. 1. 31. 19:00URL 복사 통계1.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사업의 주체가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통하여 협의 및 강제적인 절차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따라서강제수용이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 받은 보상금은 유상양도가 아닌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상은토지 등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이전보상,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 및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양도가액 산정공익수용에 따른 토지, 토지에 관한 권리, 지장물 등은 보상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각각의 보상가액들의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1> 수용 등 대가로 지급받은 보상액원칙적으로양도가액은 수용 등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보상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최초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이후에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최초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판결확정일 및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이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지장물 철거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금 중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장물에 대한 것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개념을 준용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등의 여부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조심2019부1184(2019.07.05.))<3> 과수목 및 농작물(1)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으로서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손실보상이 아닌 매매의 대가이거나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2)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일괄양도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 입목 외의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4> 농막, 농기구(1)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토지와 농막, 농기구 등을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휴·폐업 보상, 이전 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이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평가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질이 영업손실보상금이라면 형식에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3. 비사업용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1> 세율소득세법 제104조비사업용토지란 토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05.0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목에 따라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여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에서'10%를 가산'하는'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2>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다만,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 제3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이때취득일이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사업용토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년 5월 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1. 공익사업 수용 토지 사업용토지 인정 보유기간 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 제3호,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부터 적용)21.5.4 개정으로 보유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1)21.5.3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2)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취득일,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또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 확인이 중요합니다.2. 주말체험농지 사업용토지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③ 제1호,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농지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기 힘들었지만,세대를 기준으로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부터는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세율 강화 등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4. 공익사업용토지 등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1> 세액감면토지보상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양도소득세의10%(채권보상은 15%, 30%, 40%)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때수용이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토지수용의 범위]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만약 사업의 방식이 수용방식이 아닌환지방식의 사업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취득요건토지 등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상속으로 취득 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1) 상속: 상속받은 토지 등의 취득일은상속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일은증여일이 아닌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닌 증여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3>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는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수용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이때 8년의 경작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감면 제도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별로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감면 뿐만 아니라, 제69조 자경감면, 제70조 대토감면,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감면 등여러 감면들이 추가로 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감면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토지전문세무사]부모님,본인이 농사 지은 땅 양도세 절세하는 법 - 자경농지감면의 모든 것 1탄(재촌, 자경 요건)평생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신 농부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땅이면 모든 양도소득세가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1328047[토지전문세무사]부모님,본인이 농사지은 땅 양도세 절세하는 법 - 자경농지감면의 모든 것 2탄(농지 요건, 상속 토지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탄 : 에서 자경감면...blog.naver.com5. 주택 및 부수토지의 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주택이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또한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동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다주택자 중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조특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수용 등의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되고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되는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자가 처한 상황에관심을 가지고 절세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866745
양도소득세
[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특법상의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길고 복잡하므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경우,1년에 1억/5년에 2억을 한도로세액이 공제됩니다.8년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감면은 조특법 69조에 따른 감면 조항으로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 차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보유 자경 농지라면 양도차익이 4억원 정도가 세액이 1억원이므로 낼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5년간 2억이므로 나누어 처분한다면, 총 8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굉장한 혜택입니다.물른 법의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나 투기등에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매우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② 8년 이상 직접 경작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시에 100%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입니다. (한도 규정은 별도)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각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농지 요건-농지는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말하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우선, 농지가 무엇이냐 따져야 하는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입니다. 그리고,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막, 수로, 양수장 등의 시설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단,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또는 시(읍면제외)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감면배제되며, 3년이내 양도시에도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이 됩니다.(단,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제외)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됩니다.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 다 생략재촌 요건-농지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재촌 자경 중 재촌에 대한 규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① 농지가 소재한 시② 농지가 소재한 시와 연접한 시군구③ 농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연접한 시군구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도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농지소재 시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의 지역그리고 자경할 당시에, 재촌을 하면 되지 양도할 시점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자경 요건- 자경 기간은 8년이며,계속적으로 8년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합니다.8년을 자경해야 하나, 연속적이 아닌 5년하고 몇년 쉬다가 3년해도 합쳐서 8년이면 감면 요건으로 인정이 됩니다.단,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가족이나 배우자가 해도 안됩니다.자경에 대한 입증 서류는 기본적인 농지 원부와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직불금 수령 내역, 추곡수매 확인서, 농약비료 구매내역, 농기계 등 구매/임차 내역, 자경 확인서(마을이장 등), 농지 일지 등이 해당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소득 요건-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농사가 직업이 아닌 경우에, 자가 경작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을 정하여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자경에서 제외합니다.해당 소득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①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2020.2.11일 법 개정으로 아래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소득,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다음의 금액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원㉢교육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소득금액은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20.2.11 법 개정 이전에는 적자면 자경기간에 포함해 줬는데 이제 적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자경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상속의 경우,상속받고 1년 이상 경작시 경작 기간을 합산하고,1년 이상 미경작시 3년 이내 양도하면 사망한 분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습니다.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가장 많은 경우는, 고향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①이미 자경 기간을 충족한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상속인의 자경 필요 없이 8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1년 이상 자경하게되면 합산됩니다.②자경 기간 충족 못하시고 사망하신 경우이 경우는 감면을 못받게 되지만, 부족한 자경 기간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을 하면, 사망하신 분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을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 참고)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상속인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증여받은 날로부터 자경 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자경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새롭게 재촌 자경을 8년 해야 감면됨에 주의해야 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2006.06.02[ 제 목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 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다시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8년이상직접경작한농지는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음정리하면,8년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농민들의 농업 지원을 위해 만든 규정이나 편법으로 땅투기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대상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되는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시 적용배제②재촌 요건: 농지 소재시,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 이내지역 중 하나③자경 요건: 8년 이상 자경, 본인이 직접 자경해야만 함. 자경 여부는 많은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함④소득 요건㉠ 사업소득금액, 총급여가 3,700만원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이상 기본적인 재촌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살펴보았으나, 직업이 농부라면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으나, 아닌 경우에 실제 재촌, 자경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여부로 세무서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감면 판단과 신청 및 대응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영농상속공제 개인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농상속공제 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 18의 3①]영농상속공제금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100%,30억원]영농 개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은?1. 영농 상속재산의 요건 [상증령 16⑤1호]➡️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말합니다.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23.2.28. 개정)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지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초지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어선마.「내수면어업법」제7조,「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어업권(「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023.1.10. 개정)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사.「소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염전(2020.2.11. 신설)2.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①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 18의 3②]②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상증령 16②가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③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것. [상증령 16② 1호 나목]➡️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상증령 16 ④]➡️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영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증 집행-18-16-4]➡️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사업소득 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금액)과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전 금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3. 상속인의 요건????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①or② 총족한상태에서 ③, ④번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령 16 ③]①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일것[상증 측 7①]①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6.3.21. 개정)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 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 (2023.3.20. 개정)2.「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3.19. 법명 개정)3.「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3.19. 법명 개정)②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a)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증령 16 ③1 가목]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2.11. 개정)b) 실질적으로 영농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1호]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023.2.28. 개정)③영농 등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 상속재산일 것➡️ 영농 상속재산 중전부가 아닌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 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영농인과 이 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 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서면2019-1116,2020.04.13]④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영농상속공제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못했어도 요건 충족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시 제출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①영농 상속재산 명세서②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③농업 소득세 과세 사실 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증명 서류④어선의 선적증서 사본⑤어업권 면허 증서 사본⑥영농 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⑦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는?1. 추징사유????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18의 3④]①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영농 상속공제금액을 총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 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곱한 것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②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2.추징배제사유 [상증령 16 ⑥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 3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사망한 경우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해외로 이주하는 경우3. 영농 상속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영농상 필요에 따라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주식 등을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 한 경우나.아래의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영 제15조 제8항제2호 다목 및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영농상속공제 주의사항은?①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에는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일 46014-10884,2002.07.05]②영농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상속 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 법규과-504,2014.05.21]③영농 상속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④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중복해서 적용 불가합니다.➡️ ex) 금양임야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⑤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불가합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전에 농지를 사전증여했다면 당해 농지는 증여받은것이고 상속받은 것이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집행 18-16-7]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양도소득세
토지수용과 세금이야기
수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겠으나,이 글에서는 세금측면에서 납세자가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다만, 일반납세자를 위한 글이므로 깊게 적지는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01관련된 세금은 무엇일까?수용 등과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인데,수용 또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다만 수용은 본인이 원해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강제로 양도’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02양도일은 언제로 볼까?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일은 매우 중요합니다.왜냐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며,다른 자산과 양도차익을 합산해야하는 지 등도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양도일은 보통 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그런데 수용은 여기서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등기일과 잔금지급일 그리고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협의수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용개시일보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따로 알 필요 없으나,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수용재결의 경우는수용개시일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용개시일은 어떻게 확인할까요?보통 수용재결서에 기재되어있으니 수용재결서를 확인하면 됩니다.수용재결서는 보통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부득이하게 못받거나 분실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에서 전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03일정한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수용에서 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은 물론식목 등 지장물에 대한 가액도 보상가액에 포함됩니다.그런데 토지가액과 달리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많습니다.예를들어 과수나, 농작물, 수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가끔 위와 같은 과세대상 아닌 지장물도 양도가액에 포함해서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래 내야할 세액보다 더 세금을 낸 경우에 해당하므로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올바른 세액으로정정해주지는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04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일까?일반적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 공익수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나대토보상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감면들은 일정한 법률에 의한 공익수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공익수용당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서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수용당했을 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한 것인지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위 공익수용에 의한 세액감면 외에도 토지 지목이나 상태에 따라감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토지감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인데공익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입니다.공익수용에 따른 세액감면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신고 전에 적용가능 여부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자경농지 세액감면] 상속농지, 8년 재촌자경 (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세액감면에 대한 것으로 최근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촌자경 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1년간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공제합니다8년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는 양도세 세액감면 대상입니다.감면액은 1년간 1억원이고, 5년간 2억원입니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나누어 양도한다면 2억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2억원의 차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2억원 빼주는 것이므로 매우 큰 혜택입니다.따라서, 세무서와의 분쟁도 많은 편이 일반적입니다.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상속의 경우,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하면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① 1년 이상 상속인이 자경을 하면피상속인(사망자)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 전에 6년을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2년을 더 자경하면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②이미 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대학생 신분에서 상속을 받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살펴볼 사례는 대학생일때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상황]①대학생일때 농지를 상속받았음②모친과 함께 1년 이상 상속받은 논농사를 하였고③구체적으로 군제대 이후 및 대학생 방학때 논농사를 지었음을 주장④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로 세액감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조심-2022-전-1759 , 2022.08.03[ 제 목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논농사의 특성과 거주지역 및 최근의 자경여부를 고려, 세액감면 대상으로 판단조세심판원의 판단의 근거는①해당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② 양도직전 5년이내 배농사를 지은 사실도 확인③자경면적이 크지 않음④논농사의 특성상 대학생임에도 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⑤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등으로 볼 때, 상속 후 소득 조건이 초과되기 전에 1년간 자경은 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3. 심리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3,7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CCC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부터 배농사로 변경하여 양도시점의 5년 이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29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상속농지의 세액감면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상속농지의 경우,① 상속 후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② 이미 사망한 분이 8년 재촌자경을 충족한 경우는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본 사례의 경우는, 군 제대후 기간과 대학생의 기간에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면적이 크지 않고 논농사의 특성상 충분히 자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액감면이 인정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