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사위 장모님간 증여세 기준

장모님이 사위한테 3,000만원을 계좌 이체 했고 다시 사위가 장모님한테 3,000만원을 보내면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 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대상이기는 하나,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또한 증여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도 가능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