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양도세 산출을위한 매수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분실

1989년 취득아파트가 재건축되었고 신축후 보유하고있읍니다 최근 매도예정입니다 취득시 매매계약서(구청 관인)는 찾았는데 권리증이 신탁등기를위해 조합을통해 등기소로 간듯해서 매수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없읍니다 납세증명도 자료가없어 발급이 안된답니다.양도세 산출시 매수 필요경비 어찌 해야하나요? 89년당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각각의 세율도 알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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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 비용이나 공인중개사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증빙이 필요하지만 취/등록세는 따로 납부영수증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89년 당시 각각 취/등록세율은 이전 법령 등을 통해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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