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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종부세로 인한 주택 증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다세대 주택으로 종부세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증여에 관하여 상담받고싶어요 아버지가 주택 총 2채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시 소비되는 금액이 많아 증여하고싶습니다 증여는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자녀가 총 7명이고 2021년 종부세는 20,000,000원정도 22년 토지세 등등은 4,000,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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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 공동주택의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 한해 보충적평가(공시가액)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먼저 증여재산평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올해안에 증여 시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액)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및 증여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공시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건지의 주소 등을 보고 사실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취득세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건지의 정보 등기부 등본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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