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2 저도 궁금해요!
11-18
옛날 종부세로 인한 주택 증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다세대 주택으로 종부세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증여에 관하여 상담받고싶어요
아버지가 주택 총 2채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시 소비되는 금액이 많아 증여하고싶습니다
증여는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자녀가 총 7명이고
2021년 종부세는 20,000,000원정도
22년 토지세 등등은 4,000,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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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 공동주택의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 한해 보충적평가(공시가액)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먼저 증여재산평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올해안에 증여 시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액)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및 증여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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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공시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건지의 주소 등을 보고 사실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취득세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건지의 정보 등기부 등본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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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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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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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부모님집 거주로 인한 1가구2주택로의 변화(재산세, 종부세 관련) 문의
1. 우선,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2주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양도세, 취득세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2. 재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재산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바뀝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주택씩 있을 때는 12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 합가를 하신다면 부모님은 9억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크지는 않으나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11억-9억)*60%*0.5%*130%=78만원.
3.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지역 2주택 종부세, 부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고,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도 인별로 진행됩니다.
1/4 증여주택과 1/2 공동소유주택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것이고, 만일 공동소유주택을 신랑분께 증여한다면, 공제되는 6억원은 동일하겠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므로 그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사로 인한 일시적2주택 양도세/종부세 문의건
1.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개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세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1번주택 50%지분+2번주택 100%지분)을 단순 합산할 경우, 예상 종합부동산세는 약 17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1. 법령에서 미성년자는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채무(보증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여를 받는 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추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 소득요건이 충족되고 독립된 세대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증여세, 취득세 등)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으니, 부담부증여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2억씩 어머니에게 대여 시 증여로 볼까요
1. 주변 세무사의 말을 전혀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주택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4억이더라도 동일합니다.
2. 따라서 반드시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4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시거나 또는 4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차용하실 경우, 자녀 각각 2억씩, 총 4억은 차용이 가능하며 채권자-채무자간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각 2억 모두 무이자 차용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차용을 한다면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달 원금상환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어려우시면 어머니 명의로 취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어머니의 자금 상환 여력이 안되시면 증여세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아들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이 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지만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취득하나, 어머니가 취득하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금상환여력이 부족하시다면 아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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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세법개정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by 부산 양도/증여/상속 오회계사/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가로 변경되어 증여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니 2023년 전에 증여를 빨리 해야한다는 기사는 보셨을 것입니다.이는 지난 8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근거하였고, 이번달 12월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으로 1년 유예) 8월 발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도 있으니 이에 대해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입니다.하지만,굳이 시가표준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할리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시가표준액입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감평을 받아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 인정됩니다. 그리고부동산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따라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래를 적용합니다① 매매로 취득 : 실거래가② 증여/상속으로 취득: 시가표준액문제는 무상취득인 증여, 상속의 경우 상증세법은 공시가액이 아닌 실제의 시가 (감평, 유사매매사례 등)을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다면증여세는 감평이나 실거래가 (유사매매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데, 취득세는 공시가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각각 법에서 다른 시가가 적용됩니다.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옛날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가를 알고 있음에도 굳이 취득세만 달리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증여의 경우에는과세표준을시가인정액을 적용하기 하였습니다 (2023년 부터 시행)지방세 개정은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됩니다.취득세 과표를 유상취득은 실제거래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것이고다만 1년 시행을 유예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무상 취득에 적용되는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인지살펴보면,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경매/공매가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증여세의 증여재산 평가방식과 유사합니다.또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전 2년까지 연장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상증세법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규정입니다.전반적으로 상증세법과 유사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시가인정액 적용의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무상취득에 시가인정액 적용이 원칙이나,아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① 상속② 시가표준액 1억이하③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당초 8월의 개정안에는 ① 상속과 ② 1억이하는 예외 규정이 없었는데,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나온 신문기사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 언급이 없는데, 최종 개정에는 포함되었으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1.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3(평가 예외 부동산등)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취득물건에 대한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받되, 시가표준 10억 이하는 1개만 받아도 됩니다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자 할때는 2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받은 것을 제출해야하나, 시가표준이 10억이하면 1개만 해도 됩니다.이 규정 역시, 상증세법의 감정평가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 ⑤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하는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 취득액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합니다전세나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현재는전세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 유상취득 대상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 8억이고 전세가 6억인데 시가표준이 4억인 경우 부담부증여시시가표준 4억이 아닌, 전세금 6억에 대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https://blog.naver.com/riverodw/222307569557[부담부증여 취득세] - 전세금이 시가표준보다 높은 경우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담부증여의 장단점과 절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blog.naver.com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①시가인정액이 8억이 확인되는 경우 : 6억은 유상취득세율 2억은 증여취득세율②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시 : 6억이 아닌 4억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기존과 달라지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채무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채무부담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가 입증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증여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4. 그 밖의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정리하면,2023년부터 증여에 대한 취득세 산출시 기존의 시가표준액이 아닌,시가인정액을 적용하게됩니다. (개정은 2022년이나 1년의 시행 유예로 2023년에 시작)시가인정액은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유사매매, 감정, 경매, 공매를 적용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전까지도 확대 가능합니다.다만, ① 상속 ② 시가표준 1억이하 ③ 시가인정액 산출안되는 경우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인 부담부증여에 그 채무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2023년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증여 취득세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대상은?-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부속토지만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공제금액은나대지나 잡종지처럼건축물이 없는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5억 원,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처럼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는)는 80억 원입니다.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공제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분주택토지종합합산과세 토지(비사업용 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사업용 토지)기준금액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5억 원80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세율기본세율:0.5%~2.7%중과세율:0.5%~5.0%1.0%~3.0%0.5%~0.7%세 부담 상한율150%150%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인별로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주택 공시가격(인별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산)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시가 가 아닙니다)-) 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공제 초과 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60%(추후 변동 여부 확인)=)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0.5%~2.7%( 7단계 누진세율)중과세율:0.5%~5% ( 7단계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이중과세 방지)=) 산출 세액-)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액세 부담 상한율 150% 적용=) 납부세액납부세액은 20% 농어촌특별세 부과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주택 공시가격구분유형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을 합산하여 9억 원(1세대 1주택 이면 12억 원)을공제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본인의 주택만을 가지고 공제금액을 판정하며,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공제금액을 판정합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정책적 비율(60%)을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 세율-아래와 같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을 2채 이하 소유라고 있으면 기본세율(0.5%~2.7%),3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이하 소유자)중과세율(3주택 이상 소유자)세율누진공제액세율누진공제액3억 원 이하0.5%-0.5%-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0.7%600,000원0.7%600,000원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0%2,400,000원1.0%2,400,000원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1.3%6,000,000원2.0%14,400,000원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1.5%11,000,000원3.0%39,400,000원50억 초과~94억 원 이하2.0%36,000,000원4.0%89,400,000원94억 원 초과2.7%101,800,000원5.0%183,400,000원-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 원 이하라면 기본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공제할 재산세액-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마련된 제도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공제할 재산세액은순수 재산세만을 의미하며, 도시지역 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소방 분), 지방 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 times frac{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times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 times 재산세율}{전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전체주택에대한재산세액▶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주택 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23년부터150%로단일화되었습니다-직전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직전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산정합니다.$세부담상한초과세액= left(해당연도 left(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left( left( left(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times 세부담상한율 right)$세부담상한초과세액=(해당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세부담상한율)$$$$▶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및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주택을 소유한 자 포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나이60세 이상 ~65세 미만65세 이상 ~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장기보유자 세액공제☞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유기간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은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주택은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은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를 최대 80%로 제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바뀌는 만큼, 주택 매매나 자금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8월 말부터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심리가 강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수요억제·금융규제·세제합리화·불법단속·공급확대 다섯 축으로 구성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이번 대책의 핵심은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삼중 규제'입니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 등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다만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feat. DSR·스트레스 금리)-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역시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원이었지만, 이제는주택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적용에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유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자체가 금지(LTV 0%)됩니다. 무주택자(6개월 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만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2배상향되어(2025.10.16 시행),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대출한도가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했던전세대출도 이번엔 예외가 아닙니다.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다만 기존 전세대출의 단순 연장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 증액은 신규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져, 은행 스스로도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세무사가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 세금도 함께 강화됩니다-대출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아래 세제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처분·취득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유예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세부 개편 방향은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잔금·대출 실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날인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의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2. 다주택자는 취득·양도 순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처분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보유자는 DSR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이 DSR에 잡혀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실거주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세입자 임대차 잔여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규제지역 지정,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10·15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정책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10.15.)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유예기간 종료 여부는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부동산세
2025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 기준부터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제도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오늘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매년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 주택 수, 공시가격을 모두 판단합니다.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는 새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종부세 과세표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합계 후 공제금액을 빼고 60%을 곱하면 됩니다.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12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다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9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법인: 공시가격의 합*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종부세 세율주택 (2주택 이하)주택 (3주택 이상)과세표준개인 세율 (%)법인 세율 (%)과세표준개인 세율 (%)법인 세율 (%)3억원 이하0.52.73억원 이하0.55.0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1세대 1주택 추가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12억 원 공제를 한 번 받고, 세액 계산 단계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두 공제는 합산 가능하지만, 합계 공제율은 최대 80%까지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납부기한, 분납 제도총 납부세액은종합부동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합산된 금액이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매년 12월 1일~12월 15일사이에 납부합니다.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세액이250만 원 초과: 분납 가능납부 세액분납 가능 금액250만원 ~ 50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가능500만원 ~납부할 세액의 50% 까지 분납 가능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판정,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이라도 납세자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이 보유 구조를 정리하시거나 향후 매도·증여·법인 이전 등을 고민하실 때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