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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고시 전 부담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존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 분양받아 22년5월 준공인가 후 현재 이전고시 전 입니다. 질의 1+1중 1주택만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하려고 하는데 이전고시 전 가능한가요? 절세 전략으로 내년부터 증여취득세 과표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고시가 23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 22년에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면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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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준공 후 이전고시 전 기간에 부담부증여가 가능할지 여부는 해당 재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투기과열지구라면 언제 최초 사업시행인가 등을 신청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등에 따라 입주권 및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인지 여부, 또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부담부증여 등 권리변동이 가능한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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