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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처리문의드립니다.

A주택(서울): 배우자 명의 -양도일자: 2023년 1월 10일(확정) -취득일자: 2004년 1월 -양도가액: 11억 -취득가액: 1억 B주택(서울) : 부부공동 명의 -양도일자: 2022년 12월 23일(확정) -취득일자: 2016년 4월 -양도가액: 6.5억 -취득가액: 3.5억 1. B주택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A주택은 비과세가 맞는지요? 2. B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일 3개월 이내에 해도 A주택 비과세처리에 문제없는지요? 3. A주택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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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1. 네^^ B주택은 일반과세로 양도세액 신고하시고, A주택은 최종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이상) 충족하여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2. B주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B주택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A주택의 비과세는 가능하십니다. 3. A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적어주신 사실관계 외로, 추후 A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등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면, 신고를 해두는 것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면에서 나을 수는 있습니다. B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주택 양도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납부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B주택의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12월 이라면 23년 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하실 경우, 굳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입력하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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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B주택을 양도하신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비과세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의 주택이 위 A,B주택 밖에 없으신 상태이시라면 말씀대로 B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아서 세금 없이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기재하신 것과는 달리 12억을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B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23.02.28. 까지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A주택을 비과세 받는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실제 양도한 사실이라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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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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