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가족 간 차용으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관련

3억 2천만 원 아파트 전세를 위해 전세금 3억 2천을 어머니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고 이자소득세 납부까지 할 예정인데요! 차용증을 적정 이자율 4.6%는 알고 있는데. 상증세법 41조 제2호를 참고해서 이자 차액 1천만 원 이하가 있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에 따라 1.5%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진행해도 무관할까요..? (원금 상환은 꼭 일시 상환이 아닌 할부상환?으로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억 2천만원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1.475%를 초과하면 되므로, 1.5%로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셔도 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원금도 정기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액도 매월 재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시 지급액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이자율을 그리 설정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원금상환방식이 분할상환이어도 됩니다. 다만, 이자율과 이자지급일, 만기, 원리금 상환방식 등이 차용계약서상 기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와 천만원차이가 나는 이자율은 1.475% 이며 이것보다 높은 1.5%로 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게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자유롭게(할부상환)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할때는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전대부업이 아닌 자가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원천세 세율은 25% + 지방세 2.5% 총 27.5%의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