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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미혼자녀가 사망하였는데 유언장에 모친, 형제자매3명, 기부 이렇게 각각 5분의 1씩 나누라고 합니다. 현금(퇴직금등)과 아파트 한채(현시가9억정도)가 있는데 공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모친밖에 없는데 모친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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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기장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홍구 세무사
세무회계 청율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강홍구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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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별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사망한 미혼자녀)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5억원과 기타공제대상(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검토하여 확정된 상속세는 수유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분들을 수유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1. 상속세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여부 확인
1)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2)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종교,자선,학술 관련)
2. 상속공제 종합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기부처 등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위 2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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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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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7개월 후 주택 매매시 세금 관련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24년 2월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4월에 신고함 ( 10억미만으로서 납부세액 X)
(2) 아버지 명의 재산중 주택을 1채 있었으며, 미혼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함 ( 자녀는 1채보유)
(3) 현시점에서 노후주택 즉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문내용: 상속세 수정신고 여부 와 절세방향에 대해서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가 적용되질 않을시 (세대단위로 판단할시 현재 2주택이며, 상속주택을 매각시)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방향은 상속세 신고시에 해당 부동산 물건을 어떻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한 경우에 해당 물건매도(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 를 5억으로 매도하게 될시 양도차익은 0로서 양도소득세도 없으며, 상속세도 10억민만으로서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6개월이 지난 점에서 해당 취득가액을 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기한내 9개월내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평가하는 기간과 결정기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내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시에 반영한 "시가"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더러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개정세법으로 인한 시가 산정 쟁점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당시 공동주택고시가액으로 6개월내 신고하였으며, 결정기한 9개월중 매각할시
상속세는 굳이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이유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해당 차익이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즉 상속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 얼마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는지가 추후 양도소득세를 0으로서 절세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정신고가 아닌 추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정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이견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 절세 방향은 상속재산에 아버지의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서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모색해볼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매매거래가액을 상속재산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질문내용보다 세밀한 서류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아 과세행정을 수월하게 처리할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과세가 적용될시 ( 세대단위로 판단한는 점에서 노후주택을 매도하기 이전에 미혼 자녀가 별도로 세대를 독립하여 어머니를 단독세대로 만드는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의 취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판단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시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취득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며, 매도시 1세대 1주택이 성립된다면, 비과세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동일세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요약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내 적정하게 신고하였을시에는 신고기한 이후 매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평가기한은 사망개시일 이후 6개월내 시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인 9개월내 매각한 것은 시가의 범위에 산정되질 않기 떄문입니다.
(2)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하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꽤나 크게 나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수정신고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절세할수 있는 방향은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정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혼형제사망 부모님 아파트 상속설계
선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시 다시 기혼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기혼자녀가 직접상속받는 것이 취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관련 상담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이 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어머니, 딸)이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하였음
[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7.5억으로 신고하였음
[3] 신고 결정기한(1년내)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 (8.6억)으로 경정됨을 알림
[4] 상속 당시 채무 2.7억이 존재함.
-위 사항일시 해당 재산평가의 정정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추가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취득세 등 관련 부대금액이 증액되는지 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사망개시일-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등으로 통해서 추가 5억 공제 + 기초일괄공제 5억 = 10억 공제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 사항에서는 상속세의 부담이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ㄱ) 총재산 가액 = 8.6억 + 1억(기타잔여재산) = 9.6억
ㄴ) 채무공제 = 2.7억
ㄷ)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10억
이라고 가정시 위 ㄱ)-ㄴ)-ㄷ) = -3.1억으로서 과세표준이 0로 귀결됩니다. 즉 상속세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타관련 재산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버퍼(3.1억)을 초과하게 될시 해당 세금은 발생합니다.
2) 취득세의 변동여부 (쟁점 point)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과세표준액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2023년부터의 취득분은 시가인정액이라는 과세표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지라도 이는 상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표준액을 활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국세의 개념과 달리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위 상속세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부동산 가액에 대한 경정을 통해 확인하게되었을시에는 지방세 관할 담당자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3 억에 대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추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평가액에 대한 정정으로서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통하여 취득세를 정정할지 의사결정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평가에 대한 쟁점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연동하여 추징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로서 8.6억이라고 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가 적정하진 여부 부터가 위 사안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적법한 과세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시 상속세 공제한도 및 상속세 계산
상속∙증여세
4억의 토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일'기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속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사망당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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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혼동하기 쉬운 (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세무기장/부산,김해,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살펴보되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 사례와 같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안내는 법 - 증여재산공제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직전 10년간증여자그룹별공제액을 적용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아래 증여자의 그룹별로 직전 10년간의 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직전 10년간의 공제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며,② 개인별 공제액이 아닌그룹별 공제액으로 한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사례1 - 부친과 모친이 10년 이내 자녀1에게 1억원씩을 증여한 경우부친이 5년전에 1억원을 증여하고, 모친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친의 증여시 기존 부친의 증여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액은 10년간 누계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즉, 모친이나 부친이 각각나누어서 1억원씩을 증여해도 1번에 2억원을 증여한 것이나 효과가 동일합니다.① 부친 1억원 증여시 (5년전)② 모친 1억원 증여시모친과 부친이 각각 증여해도1명이 증여한 것으로 합산하여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사례2 -자녀1과 자녀2가 모친에게10년 이내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이번에는 자녀 2명이 모친에게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공제액 한도는 개인별이 아닌 그룹별로 정해져있다고 하였습니다.① 자녀1의 증여시 (5년전)자녀한테 증여받은 것으므로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② 자녀2의 증여시이미 자녀1의 증여시에, 직계비속으로 부터 공제가능한 5천만원은 사용한 상태입니다.더 이상 공제할 금액은 없고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자녀1과 자녀2 각각 5천만원이 공제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해 9천7백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사례3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10년 이내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사례2와는 반대의 경우로, 부친이 자녀1과 자녀2에게 1억원씩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이때는 수증자인 자녀1과 자녀2는 각자의 입장에서 별개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직계존속 그룹의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원 공제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① 부친이 자녀1에게 증여② 부친이 자녀2에게 증여결과적으로, 자녀1과 2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의 공제액인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는 동일하게 됩니다.정리하면,이상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있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증여 건별이 아닌 10년간의 누계로 합산 및 공제되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 편이나, 자주 헷갈리시는 것이 공제액 한도가 인별이 아닌 그룹별 이라는 것입니다. 즉,직계비속인 여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부 1명이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나 부부가 각자 1억원씩을 증여하나 매한가지 입니다.[세무상담/업무의뢰]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 문의 바랍니다.by 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부산,김해,양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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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2조?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걸까? 상속세 절세방안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대요,상속세가 어떻게 12조가 나오는지? 그럼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 것인지? 나도 상속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의 흐름상속세는 흔히 재산세라고 불리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세금입니다.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절세플랜을 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효과가 큰 세금인데요.여러가지 항목 중 핵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1.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2. 간주상속재산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3. 추정상속재산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의 금액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던지, 채무를 만들었다던지, 예금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빠져나간 금액 중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의 계좌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생각으로 3억을 인출한 경우라면 인출한 금액이 1년 내 2억이 초과하므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인출액 중 일정 금액(인출액의 20%와 2억 중 작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됩니다.그렇다면 1년 내 2억 한도를 넘지않게 1억만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상속재산 금액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의 계좌를 모두 조사하면서 해당 인출액이 상속인에게 증여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 조사당시에는 잘 은닉하여 과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상속인들이 해당 인출액을 사용시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제액1.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 공과금 등2. 장례비용(1) 일반장례비용 :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시 5백만원을 최소한 공제해준다.)(2) 봉안시설 등 비용 :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3. 채무사망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출, 전세보증금 등 입증가능한 채무는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시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에 증여시 :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7년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기준시가 1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증여한 경우아들은 상속인으로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에 받은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됩니다.※절세전략1. 따라서 간단한 절세전략으로써 사망개시일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기간을 잘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할지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2. 또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이후 상속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포함되는 평가액은 이전에 증여했던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므로, 재건축 물건과 같이 시세가 점점 오를거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은 사전에 증여하는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산 규모에 따라 오히려 상속세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공제상속공제는 인적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상속,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으로 나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1)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으며(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율세율은 5단계로 상속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30억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50%가 과세됩니다.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수십조에 달하므로 재산의 반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세방법1. 상속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가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로 평가하지만,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세라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상속이 가능합니다.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의 걱정이 없으며 월세로 인하여 자금출처까지 마련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합니다.또한 금융재산은 귬응재산공제로 2억원을 한도로 20%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대비하여 어떤 물건을 양도하고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상속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상속플랜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상속을 대비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급작스러운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있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여 급작스럽게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번에 이재용 회장 역시 상속세 재원이 없어 5천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해당 절세플랜은 위의 상가 임대료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3.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가 아닌 건물만 증여하여 상속세에서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귀속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인의 임대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많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 여러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이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등 상속에서는 수많은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마치며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은 아직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예전에는 극소수의 국민만이 상속세를 납부하였지만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특히나 상속세 신고 경험이 중요한 세목으로서 이후에 나올 상속세 세무조사와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중산층이 납부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2019년 기준으로 총 사망자수는 35만명인데, 이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9천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망자 비율로 2.5%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위 10%의 사망자인 900여명이 납부하는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의 70%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이러한 이유는 상속을 받는 재산이 있어도, 상속 공제에서 많은 금액이 빠져서 0원에 미달하여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미리 상속 플랜을 잘 짜서상속세를 안내도록 한 경우겠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속 공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특별한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는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계산합니다.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게 아닙니다.법률 용어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따라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내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30억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자녀 2인이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라도 배우자가 모든 상속세를 납부해도 무관합니다.총상속재산에는간주상속, 추정상속, 사전증여분도 포함됩니다.상속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대상이고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않은 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만 대상입니다.사망시에 보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 뿐만 아니라 다음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①간주상속: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②추정상속: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의 경우 (자산종류별) 사용처 미입증 금액 [재산종류별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추정상속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③사전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 /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간주, 상속, 사전증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별도의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위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 및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이 산정 됩니다. 이 과세가액이 5억원이 안되면 (비거주자는 2억) 낼 세금은 없으니 더 이상 계산해볼 필요도 없습니다.일괄 공제로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상속 공제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기초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②배우자 공제③ 금융재산 상속공제④ 동거주택 상속공제⑤ 재해손실 공제⑥ 가업 상속공제⑦ 영농 상속공제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고 다른 항목은 별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1)기초 공제: 조건 없이 2억원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도 2억원 공제됩니다.(단,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가능함)2)그 밖의 인적 공제①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②미성년자공제: 만 19세에 달하는 연수 × 1천만원③연로자 공제: 만 65세 이상 1인당5천만원④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천만원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범위에는 동거가족도 포함되는데동거자족은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기초 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5억원 일괄 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배우자 없이, 대학생 자녀 2명과 70세 노모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는 1.5억원으로 기초 2억원을 더하면 총 3.5억원이나, 일괄 공제 5억원보다 적으니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계산합니다.1] 배우자가5억 이상 상속 받은 경우① 실제 상속 받은 금액② 한도 = Min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30억]2] 배우자가5억 미만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5억 공제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은 최소한 배우자 공제로 받게되는 것이고,설령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공제가 됩니다.여기서,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한 민법상 배우자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5억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최대 한도는 30억으로 하되 「상속재산 ×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 이 30억보다 적은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비과세,불산입 - 상속인이 아닌자가 받은 재산 + 사전 증여재산] ×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과표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5억으로 총 10억은 최소한 공제됩니다. 단,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 2억 + 기타인적 +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안되면, 계산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런 경우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겠습니다.인적공제 중복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배우자의 인적 공제가 상호간 중복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아래 상증세 집행기준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유의 해야할 점은,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인데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장애인 공제는 적용됩니다.자녀가 연로자인 경우, 연로자 공제나 자녀 공제 중 선택하면 됩니다.단, 장애인 공제는 모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중복 적용 안해주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부동산은 향후 양도세 등을 고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 재산이 5억이 안되면, 세금이 없으니 아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른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산의 처분시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 2005.11.21[ 제 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그 취득가액은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추후 처분시에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부친 사망으로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라 상속세도 없어 신고도 안했는데 추후 처분시 5억인 경우, 양도차익이 3억으로 계산되지만만약에 감정평가를 받고 4억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는 상속세는 동일하게 없지만, 양도차익은 1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리하면,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망자)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불과 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기초 공제 2억과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가 5억에 미달하는 경우, 5억을 공제하고배우자의 경우 30억원을 최대한도로, 최소 5억을 공제해줍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의 재산이 최소 10억이 넘어야 상속세 납부대상입니다.배우자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간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그리고 비록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함이 절세방법 입니다.가족의 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는 많으나, 사전에 이미 증여등으로 분산되어 상속세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고 단,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이내 상속에 합산되므로 유의해야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2019년 기준으로는 단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납부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에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상속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 연대납부] 상속세 대납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by 상속세상담/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 납부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통계를 보면,2019년 이후 2년만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5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어도 5억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3%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한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자녀와 배우자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고,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이슈 등이 있고 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민주당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를 해야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사망으로 20억원을 상속재산을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못한다면, 동생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해도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은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 모친이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단,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2007.05.09[요 지]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를 활용하면,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세후 재산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연대납세의무 한도내로 대신 납부해줄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승계부채 - 상속세액』예시]부친이 30억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물려준 경우, 상속세가 5억이면㉠ 배우자: 15억㉡ 자녀1: 7.5억㉢ 자녀2: 7.5억당초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배우자: 5억 x 15/30 = 2.5억㉡ 자녀1: 5억 x 7.5/30 = 1.25억㉢ 자녀2: 5억 x 7.5/30 = 1.25억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15억 - 2.5억 = 12.5억 이므로 자녀1,2의 상속세 2.5억을 대납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세후 가져갈 수 있는 자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배우자: 15억 - 5억 = 10억㉡자녀1: 7.5억 - 0 = 7.5억㉢자녀2: 7.5억 - 0 = 7.5억정리하면,이상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부모 중에 한명이 사망시 남은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속재산 한도내로 대납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시 이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